추방유예 조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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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호진 71.***.16.82 9142
    Q. 추방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서류미비 상태의 만 14세 어린이입니다. 이번 조치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A.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추방명령을 받지도 않았고 추방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은 어린이는, 신청일 현재 만 15세가 되었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 Notice To Appear를 받은 만 14세 어린이는 신청 자격이 있나요?

    A. 예

     

    Q. 2007년 6월 15일 이후에 일시적으로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일시적인 부재기간 때문에 이번 신청이 거절될 수 있을까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음주운전은, 부과된 형벌의 경중에 상관없이 ‘주요 경범죄’에 해당되어, 이번 조치의 결격사유로 간주됩니다. 거절사유가 됩니다.

     

    Q. 거절사유가 되는 ‘주요 경범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가정폭력, 성범죄, 불법무기 소지 또는 사용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있습니다.

     

    Q. 주(state)의 이민 관련 법에 의하여 처벌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Q. 말소된 범죄기록 또는 소년범죄 기록이 금번 조치의 결격사유가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번 조치의 승인을 받으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주어지나요?

    A. 금번 조치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주어지거나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금번 조치의 승인을 얻으면, 해외여행도 가능한가요?

    A. 금번 조치의 승인이 자동적으로 해외여행 후 재입국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이민국으로부터 해외여행허가서를 받는다면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허가서는 반드시 추방유예조치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 신청하여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Q. 금번 조치에 대한 신청서류 상에 나타나 있는 신청인의 신상 정보가 이민단속국에 전달되거나 공유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떤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추방절차를 개시해야 할 원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이민단속국과의 신상정보 공유는 없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Q. 공연히 금번 조치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가 거절되면, 바로 추방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될 위험이 있나요?

    A. 국토안보부는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이 이 점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 이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통의 경우에는 추방유예조치 신청이 거절되더라도 추방절차 등을 담당하는 이민단속국에 추방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추방절차 개시의 필요성을 통지하는 경우는, 신청인이 미국의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방유예조치 요청을 심사한 이민국이 이민단속국에 해당 신청인의 신상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Q. 신청비용은 얼마인가요?

    A. 노동허가 신청비용과 지문날인 비용을 합하면 $465 입니다. 추방유예조치 요청서의 신청에는 별도로 신청비용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8월 15일에 세부 지침이 발표되어야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금번 조치에 대하여 요청서를 제출하였다가 거절되면 항소를 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치명적인 심사 상의 실수가 있는 경우에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금번 조치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몇 번이나 연장이 가능한가요?

    A.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하고 나면, 추방유예조치와 노동허가 모두에 대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rule에 의하면, 연장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Wang, Mugno & Park, P.C.

    Fort Lee, New Jers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