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방어/이민: 이민 법정에 출석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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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i-Hong Park 100.***.53.84 2199

    요즘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추방 재판 케이스가 부쩍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으로 인한 현상일 것이다.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민 법정에 간다고 해서 바로 추방 되는것은 아니다. 현재 현 정부가 많은 추방 케이스들을 더 신속히 처리 하고자 많은 판사를 고용 하고 있지만 그 만큼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케이스들은 더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몇년씩 걸리게 된다. 추방 케이스의 경우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듯 추방 재판은 오래 거리기 때문에 재판에 간다고 해서 바로 그날 추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추방 재판은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NTA)를 발급하고, 이후로부터는 이민 법정의 케이스로 바뀌어 추방 재판을 통한 추방 절차를 밟게 된다. NTA 는 charging document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1장에서2장 정도의 분량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이유가 적힌 서류이다.

    첫 히어링에서는 많은 다른 케이스를 한꺼번에 판사가 듣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5-10분 정도가 소요 된다. 첫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NTA를 판사와 같이 리뷰하고 서류에 적힌 charges를 인정하거나 디나이 하는 절차를 거친 뒤, 판사는 추방을 피할수 있는 어떤 defense가 있는지 묻게된다. 이 과정은 추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절차이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바로 추방을 시킬 수가 없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날 당장 체포되어 감금, 추방 될 것 이라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치 않다. 케이스가 판사로부터 기각 되더라도 판사의 결정에 항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 할 경우 이민 항소 위원회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legal brief 를 통해 판사의 결정이 잘못 된 것이라고 반론 하게 된다.

    이민 항소 위원회 에도 또한 많은 항소 케이스가 계류 중이라 항소를 해도 1년 이상 걸리며 이 기간 안엔 추방 할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민 항소 위원회에서도 기각이 된다면 미연방 항소 법원,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까지도 항소 할 수 있다.
    물론 연방 법원에 항소하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요구 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항소가 받아 들여 진다면 케이스는 다시 추방재판으로 돌려 보내져 케이스는 다시 계속 진행 되는 것이다.

    항소가 받아들려지기 힘든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항소를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항소를 기다리는 동안 이민법 개혁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고 이민 항소 위원회, 연방 정부에서 패소 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 시민권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면 10년 전에 이미 끝난 추방 케이스를 다시 open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기 때문 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이민개혁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추방 재판에서 패소 하더라도 포기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대한 미국에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으면서 그 최대 방책을 알아 보는 것이 합법 신분을 최대한 빨리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이다.

    이민 개혁의 예로는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이 있다. 이 개혁안으로 인해 추방위기에 놓여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추방케이스를 끝내고 합법적인 상황에서 일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정책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추방에 걸려있는 경우라면 특히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놓고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칼럼은 추방방어 에 대한 간략한 일부 정보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므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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