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받고 잠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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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241.124 1680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한일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민국에 체포된 후 이민국에서는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합니다.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불법체류자 당사자가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민법원 판사에 의해 추방이 결정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본국으로 강제 추방되지만, 때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추방을 막을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 한 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추방명령의 취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미국에서 합법신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비 이민자에게 내려진 추방명령이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은 추방명령을 받은 자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합니다. 추방이 되면 추방되는 자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에게 예외적이고 극도로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혹은 그와 같이 타국으로 가서 살아야할 가족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혼자일경우 시민권자와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연 방 이민세관 단속국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과거 추방명령을 받고 도주한 불법체류자는 철저히 색출해서 추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최근 대형 업체들로부터 시작해 불법체류자 고용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등에서 무작정 이민자를 잡아서 신분을 확인하고 체포 추방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불법이민자 가운데 형사범죄자들과 추방령무시 잠적자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추방시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불법이민자 가운데 수감돼 있는 형사범죄자들은 45만명에 달하고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은 6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취임한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내 불법이민자 들에 대한 정책의 일단을 밝힌바있습니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과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들은 반드시 추방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밝혔습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리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법이민자들 중에서도 미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형사범죄자들은 반드시 미국 거리에서 추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이민당국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이 미 전역 감옥 에서 복역한후 석방되는 대로 신병을 인수받아 즉각 추방시키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 했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교도소 당국과 이민당국이 형사범죄 불법이민자 정보를 공유 하고 추방대상자가 석방될 때 반드시 현장에서 신병을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과 함께 추방령을 무시한채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들을 추적, 체포, 추방하는데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오바마 행정부의 불법이민단속에서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타겟을 사실상 지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민세관집행국(ICE)은 현재 미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형사범죄 불법이민자 들은 모두 45만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 전역의 26개 카운티에 있는 교도소에서는 이민당국과 즉각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으며 앞으로 4년이내에 미 전역의 교도소로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CE는 이미 부시 행정부 시절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을 집중 추적하는 전담팀을 대폭 늘려 대대 적인 체포전을 펼쳐왔습니다. ICE 는 현재 4-5인 1조로 되어 있는 도망자 전담 추적팀을 무려 100개팀이나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민옹호정책을 이야기하지만 형사범죄 불법이민자들을 추적해 최대한 추방 하는 이민단속 정책만큼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행인것은 현재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에 따르면 추방명령을 이미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도 구제대상에 포함되엇다는점 입니다.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로 확정 판결을 받은사람, 중죄(felony)로 확정 판결 받은사람, 3 이상의 경죄 확정 판결 받은사람, 외국에서의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사람, 불법 투표자, 범죄, 국가안보, 공중 보건 혹은 도덕적 사유로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등은 제외 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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