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보상금

  • #10217
    추돌사고 76.***.29.165 4902

    아래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지난 11월 빗길에서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신호대기로 멈추어 있던 상태에서 상대방이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뒷범퍼에 스크래치와 검지손가락 크기 정도로 길게 범퍼가 패였습니다. 아마도 뒷차의 번호판 나사가 긁어 내려서 생긴 것으로 추측합니다. 조금 깊게 패였네요. 이로인해 척추신경과에서 2주 정도의 치료를 받았고 $1000정도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보험회사가 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속도 10마일 이하로 난 사고로 경미하다. (제가 보기엔 아닌데..)
    2. 병원가지도 않고도 10일이면 저절로 낫는다.
    3. 카시트 보상은 못해주겠다.

    처음에 $250을 보상해주겠다고 해서 거절하니깐 $500까지는 줄 수 있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이 파일링한 내용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범퍼가 패일정도인데 상대속도 10마일 이하 사고라는 것이…

    이럴 경우에 소액 재판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소액 재판 청구는 쉽게 가능하며 대개의 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런지요?
    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할런지? 비용이 작기 때문에 변호사 쓰면 수임료 떼고 남는 것이 별로 없을 듯 싶기도 하고..
    경험담이나 주위에서 들은 내용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저도 71.***.54.45

      저희 집의 이제 막 한 살된 차도
      월요일 (12월 29일) 에 뒷차에 받혀
      트렁크 리드 (트렁크 문짝) 및 뒷 범퍼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교통 정체 때문에 서 있었는데,
      뒷 차의 운전자가 옆을 보고 운전을 했었는지
      그대로 꽝~ 저희 차를 받았지요.

      그때의 충격으로 저와 제 아내도 뒷 목이 뻐근합니다만,
      아직 병원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연말연시라서).

      상대방이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였으므로
      상대방 측 보험회사에서 의료비와 차량 수리비 및
      렌털카 비용 등을 전부 부담한다고 합니다만,
      이 사고로 인한 보상비 (정신적/시간적 피해보상 및
      차량 가치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보상비를 영어로 무어라 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어떤 식으로 요구해야하는지요?
      원글님께서는 이러한 보상에 대해 상대방 보험사에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셨었는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그냥 98.***.44.201

      전문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게 제일 편하고 확실합니다.

    • …. 70.***.51.114

      사고가 난 후에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치료를 받으시거나 사고난 차량을 고치기 전에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부터 받으실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받으시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손해비용이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구요. 혹시 경찰리포트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 98.***.212.223

      저도 원글님과 거의 같은 경우였습니다. 뒷범퍼가 뒷차 앞 번호판에 찍혀서 그런것처럼 들어갔었고, 뒷자리에 아이도 타고 있었는데(제차는 오딧시 밴), 약간 뻐근해서 카이로 한 1달 다녔고,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엑스레이 같은 것 못 찍는 다고 하더라구요. 아이는 당시 4살이었는데, 그냥 다행이 괜찮았어요.
      저도 새차산지 6개월 된지라 범퍼 수리비는 700인가 900인가 암튼 1000불 미만이었지만, 속상해서 차량 가치 저하에 따른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편지가 오길 이정도는 중고차 가치 저하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상금이 0라고 왔어요. 저도 일을 해야했고, 카이로프락틱에서 1달 치료받고 해서 그냥 그만두었지요.

    • 1 98.***.176.34

      저 아는 분은 비슷한 경우에 전문변호사가 다 처리해줬다고 하던데요.
      비용으로 보상금의 30%인가 50%인가?를 가져간답니다.
      일반 개인이 보험회사 상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