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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가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은 federal minimum wage는 시간당 $7.25입니다. (effective July 24, 2009).
그리고 각주마다 각각 최저임금에 관한 주법 State minimum wage laws가 있습니다.
Minimum Wage Laws in the States
만약 근로자에게 이 주법과 연방법을 모두 적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둘중 더 금액이 높은 최저임금법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예를 들어 조지아의 주법은 회사의 근로자 Employees의 숫자가 6명 이상인 Employer의 경우, 최저임금을 $5.15로 정합니다.
따라서 미국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가 정의하는 covered nonexempt employees의 최저임금 federal minimum wage 시간당 $7.25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정보는 미국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와 이은경변호사 사이에 그 어떠한 고객와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시면 해당주의 노동법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은 Attorney Ellen Eunkyung Lee 에게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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