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층 개선된 해외계좌 자진신고 규정 (FBAR, FATCA,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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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68.***.186.10 12065

    최근 한국과 미국정부간 금융계좌 정보공유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고 해외계좌신고에 대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양국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계좌신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말 플로리다에서 해외계좌미신고와 관련해 계좌잔액의 15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한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법원의 결정이 공개되면서 이러한 해외계좌신고제도가 더 큰 주목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등 해외에 $10,000이상 금융계좌를 보유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계좌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고 현재까지 이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규정을 위반해 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IRS의 자진신고프로그램 (“OVDP”)은 그 내용이 지난 수년간 보유한 해외금융자산잔액의 27.5%를 벌과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으로, 그 과도한 벌과금수준으로 인해 그동안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하는 것을 주저하였고, 따라서 제도자체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해 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러한 IRS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경우는 고액의 탈세법 등 악의적인 위반자들로서, 이러한 악의적인 탈세범들에게 일반법에 따른 처벌규정보다 (구속등을 포함한 형사기소, 50%벌과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일반적인 선의의 위반자들이 활용할만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별도의 간소화된 프로그램 ( Streamlined Compliance Filing Procedure)이 나왔으나 그동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18일 이에 대한 한층 개선된 신고방안이 나왔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수준의 내용으로 판단되고, 이 제도의 내용은 아래에 살펴보는 바대로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와 미국내에 거주하는 위반자들의 경우로 나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위반자들의 경우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들의 경우에 해당이 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당 영주권/시민권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진신고 할 경우 별도의 벌과금없이 기존의 위반사항에 대해 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 직전 3년 중 1년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거소지를 두고 최하 330일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고, (2) 미국 세무신고 및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무신고를 했을 경우 이러한 해외계좌로부터 나온 소득을 세무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3) 이러한 위반이 고의적인 /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해외거주 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직전 3년치의 세무신고서와 6년치의 FBAR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과거 위반이 세법이 규정한 비고의적인 위반에 해당됨을 별도의 메모를 통해 설명하여,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과거 위반에 대해 벌과금부과없이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과거 소득세신고를 과거 8년이 아닌 3년에 대해서만 하면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과거의 누적된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이부분은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거주 위반자들의 경우

    한편, 미국에 거주하면서 해외계좌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하여도 이번 개정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한층 개선된 자진신고방식을 제공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신고를 진행할 경우 해외계좌신고위반에 대한 벌과금은 기존의 계좌잔액의 27.5% 대신 5%로 낮아지고, 이를 통해 과거의 위반에 대해 사면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1) 직전 3년간 미국세무신고를 했고, (2) 해외계좌로부터 나온 소득을 이러한 세무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3) 이러한 과거의 위반이 고의적 /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 경우입니다.

    역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미국내 거주 해당자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직전 3년치의 세무신고서와 6년치의 FBAR 신고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과거 위반이 세법이 규정한 비고의적인 위반에 해당됨을 별도의 메모를 통해 설명하여, IRS가 제공하는 양식의 증명서와 함께 전체 패키지를 IRS의 특별부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해외거주 위반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방식에 따라 진행할 경우의 장점은, 해외계좌신고와 관련한 위반에 대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아진 벌과금납부만으로 사면된다는 점 이외에도, 과거 소득세신고를 과거 8년이 아닌 3년에 대해서만 하면 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부담 또한 현저히 낮아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동안 누락된 소득세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여러가지 벌과금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신고방식이 될 것입니다.

    한편 과거의 누적된 위반이 비고의적인 실수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부에 설득해야 하는 문제는 남겠으나, 이부분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세법이 규정하는 정상참작조항의 내용 및 판례등을 반영해서 해결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Quiet Disclosure의 경우

    한편 IRS가 제공하는 OVDP와 별도로, 비고의적 위반의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활용해온 자진신고방식인 Quiet Disclosure를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은 현재 나온 IRS의 개선된 OVDP프로그램이 Quiet Disclosure에 따른 신고를 가능케하는 법조항, 즉 금융법상 정상참작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Quiet Disclosure는 여전히 고려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 거주자들에 대한 개선된 자진신고방안에 따른 벌과금이 기존의 27.5%에서 5%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계좌잔액이 상당할 경우라면 5%라 하더라도 역시 상당한 금액의 부담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는 납세자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RS가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으나 이번에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선된 자진신고방안을 제공하게 된 이유 중에는, 기존의 Quiet Disclosure를 통해 진행되던 신고방식을 자연스럽게 IRS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Quiet Disclosure가 여전히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과는 별개로, IRS의 공식적인 자진신고 프로그램이 정부가 권장하는 유일한 자진신고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Quiet Disclosure에 비해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을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결론

    앞서 언급한대로 새롭게 나온 IRS의 자진신고제도는 무엇보다도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시민권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IRS의 정책방향이 선의의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도권내로 받아들이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해외에 거주하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에 대한 벌과금부담없는 사면방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해당자들의 경우는, 역시 IRS가 제공하는 개선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본인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필요하다면 기존의 Quiet Disclosure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과거의 위반에 대한 사면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 국세청간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공유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한국내 금융계좌의 잔액을 5만불이하로 줄이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아닐 뿐더러, 앞으로 언젠가 공개될 내용을 한시적을 피하는데 그치는 것일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해외계좌신고 제도를 몰라서 지킬 수 없었다는 선의의 비고의적 위반이었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계좌신고의무로 인해 최근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역시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신분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로, 향후 영주권, 시민권자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합법적인 택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법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 처한 상황의 일시적인 개선만을 위해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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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딴지 24.***.81.160

      위 내용은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해외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3년간 183일간 미국이 있지 않았던 해가 한 해라도 있으면 해당됩니다.

      전문가가 올리는 글에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