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이민3순위 비숙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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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43.182 7541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빨라 지면서 3 순위 비숙련직 분야도 숙련공과 같은 기간인 1년 6개월 정도 수속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 보다 훨씬 빠르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상황 입니다.

    그러나 2016년 3월경부터 주한미국 대사관에서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AP (Administrative Processing)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 시간지연을 위한 행정처리로 여겨 졌으나 시간이 점차 지연되면서 급기야 2016년 9월부터는 TP (Transfer in Process)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TP란, 주한미국 대사관의 심사 영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해당 서류를 다시 미국 이민국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으로 이관된 케이스는 좋은 결과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상황으로 신청인들 거의 모두가 이주공사같은 곳에 몇만불씩 주고 직장을 알선 받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영주권은 못받고 거금만 날리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된것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는지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이나 이민국에서 정확한 발표는 없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가장 큰문제로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었고 이것을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영주권의 취지에 맞게 미국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 기피하는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일 해줄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것인데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영주권만 받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것 입니다.

    알선업체와 일부 비숙련 기업주들과의 금전관계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된다면 이는 이민사기에 해당 됩니다. 알선업체에 영주권 취득 목적으로 일반적인 수속비용 이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민사기로 의심받게 됩니다.

    또다른 이유로 고용주들이 필요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스폰서해서 이민국이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년 수확시기에 50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했던 사업체가 갑자기 최근 200여명을 스폰서해 사람이 실제로 필요해서 취업이민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한것이 아니라 취업이민 희망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해 그렇게 한것이란 의심을 하게된것 입니다.

    이처럼 이민국이 무분별한 대량 취업이민에 제동을 거는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될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준비하는 3순위 비숙련 취업이민은 TP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가 8개월 정도가 지나면 재심의에 돌입하기 때문에 6월 쯤 재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6월 쯤 첫 번째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의결과에 따라 비숙련 취업이민이 풀릴 것인지, 아니면 계속 막힐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행인것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만 비숙련직 취업이민비자가 어려울뿐 미국내에서 진행이나 제3국의 미국대사관 수속은 문제없이 나오고 있다는것 입니다.

    미국이나 제3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비숙련직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소속의 정부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게되면 타국 미국대사관이나 미국내 수속도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한국내 수속자도 대형업체의 단체수속이 아닌 개별 스폰서를 찾아서 정상적으로 인터뷰를 보고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한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에이전트를 통하지않고 스폰서 업체와 직접 고용계약과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한다면 지금도 가능은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문제없이 승인되고 있으므로 비숙련직을 준비하시는분들은 빠른시일내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존 시스템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외국인 고용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개별 스폰서를 찾아 구인과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서 진행하고 가능하다면 비숙련직 보다는 숙련직이나 전문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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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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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은 174.***.4.217

      AP TP는 신청 발급 과다 때문아닌가요?
      2016년 비숙련 영주권 발급 한도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이었다고 하던데요.
      미*모, 미*모, 미*이 카페 한번 가보세요.

    • 책임전가 107.***.241.7

      비숙련 문호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한 미국내 디벨로퍼, 에이젼시, 한국내이주공사의 무리(말도 안되는 접수수, 그로 인한 엄청난 과다한 이익)한 신청이 가장 큰 이유 아닌가요?

    • 빈엄마 24.***.81.38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를 해서 발생한 일이라면, 이민국에서 승인이 나질않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주한 미 대사관에서만 현제 이런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