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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질문 받는 것중에 시민권을 신청 하였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는데 못 가져 오는경우, 그리고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을 부부가 신청 하거나 자녀가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면 주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에 근무한 증거로 W-2나 세금보고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단 몇일이라도 근무를 했고 일 할수없는 사유가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가아닌 어쩔수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증명을 할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란 회사의 도산이나 회사로부터의 해고,교통사고나 질병으로인한 장기입원등입니다.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운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신청 할때나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에도 문제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올때 미국 공항 입국심사에서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중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조사과를 통해 조사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있는 추세 입니다.그러므로 경력증명이나 세금보고 기록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하는게 안전 합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과정에서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있으므로 준비하는것도 중요 합니다. 어떻게 그 직장의 자리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 인터뷰를 어떻게해서 진행하게 되었는지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 됩니다.
취업이민 수속비용을 고용주가 내는게 원칙인데 이민 수속 경비는 누가 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증거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목적이지 진실로 일하는 영주권 수속이 아니라는것을 밝히려고 합니다.
신청자와 스폰서가 친척이나 가족일경우 진실된 이민 수속도 의심 받아 거절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로는 직원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신청자에게 영주권 해주려고 직원을 뽑는다고 대부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와 영주권 진행 하면서 이곳 저곳 서류상에 나타나는 직장 경력, 학력 등에 차이가 있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영주권 진행 하면서 제출한 신상 기록이나 경력 기록과 차이점이 있을때 문제가 되므로 모든 제출 서류는 꼭 복사 하여 잘 보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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