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재원(L-1A, L-1B) 신분, 비자 및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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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108.***.84.223 3190

    주재원(L-1A, L-1B) 신분, 비자 및 영주권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2주안에 답을 알수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 명령을 하게 된다. 이번주(9월 22일 ~ 9월 28일)에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이 이민국에 접수 한지 일주일 만에 승인이 났다.

    국제화 시대에 발 마추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많다. 하지만 첫번째로 넘어야 할 미국 이민법이라는 산이 있다.

    사실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사람도 고용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이번에도 조건이 딱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모든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리뷰 하여 서류를 집어 넣은 결과 일주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손님들은 자금을 들여 미국에 진출 하려고 처음으로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는데 잘못되면 안된다는 책임감으로 업무에 임했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 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래서 부정 방지 및 예방 비용 $500을 인지세에 추가로 부담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이상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것 같다.

    손님의 신청서 한건 한건 낼때마다 힘들지만, 승인을 받으면 손님보다 내가 더 기쁘다.

    1. 법인 이든 개인 업체든 상관 없이 신청 할 수 있다.
    주재원은 한국의 본사에서 매니져(관리자급) 이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지사에 경영자급(L-1A, Executive or Managerial Position) 또는 특수 기술 소유자(L-1B,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로 근무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신청자는 과거 3년 중 1년 이상 본사나 해외 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근무 경력은 급여 대장, 세금보고서, 경력 증명서등으로 입증 하면 된다.)

    2. 영주권 신청
    주재원은 처음에 보통 1년 또는 3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통 2년씩 연장된다. L-1A 해당자는 7년까지, L-1B 해당자는 3년까지 주재원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에 요건이 되면 EB-1의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청 허가(Labor Certification)가 필요 없고 바로 이민신청(I-140)과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빠른 취업 이민 방법 중의 하나이다.

    3. 본국 회사와의 관계 유지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주재원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본사와 미국 회사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본사가 계속적으로 사업하면서 현존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따금, 한국의 사업을 모기업으로 하여 미국 내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주재원 신분을 획득한 다음, 여러 이유로 모기업을 폐업하거나 세금 납부 등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기업이 사라진 것으로 간주하여 주재원 신분의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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