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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여러가지 이민법 규정들이나 이민국 내부 방침이 바뀌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의미 없게 보이기도 하며 따라서 그냥 스쳐가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 역시 어떤 근거없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민국이란 정부 부처는 이민서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이민자 편을 들지 않으며 불법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직원의 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역 이민국 이민 심사관들은 FBI 로 부터 ‘유도신문’ 과정까지 이수하고 있을정도로 이민국은 이민자들에게는 늘관찰의 대상이어야 한다.
1순위, 2순위 취업영주권 PILOT program은 영주권 서류 (I-485)와 동시에 접수되는 서류들에 대한 우선 검토 방침이다. 1순위와 2순위 신청자들에게 영주권을 빨리 주기위한 방침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된다. 이유는 이렇다. 오래전 부터 많은 이민사기꾼들이 이민문호가 늘 열려있는 1순위와 2순위 영주권을 이용하여 사기를 쳐 왔다. 그것은 접수후 검토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라는 헛점을 노리고 영주권을 내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것이다. 일단 영주권 서류는 I-140 서류와 동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노동허가증은 발급되고 이는 곧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기는 이민국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민적체를 줄이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민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를 하게되는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I-140 페티션의 급행 서비스의 부활은 그리 환영할만한 일이 아니다. 이미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타등은 취업이민 I-140 서류에 대한 적체를 많이 해소했으며 급행이 아니더라도 검토 기간이 3-4개월을 넘지 않는다. 또한 급행 서비스라고 추가서류가 발급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다. 실제로 1순위와 2순위 서류들은 복잡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2주라는 기간이내에 모든 서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것이다.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의지 외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간호사 이민에 대한의견이 기사화 되었다. 충격적이라고 볼수있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그리 놀랄일도 아닌것 같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필요한 간호사의 인력은 미국에서 직접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추가적인 간호사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간호사 이민 문호의 확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많은 간호사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사실이다. 하지만 앞뒤를 살펴보면 꼭 낙담할 일만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간호사는 연수입을 기준으로 했을때 중산층에 해당되며 이 중산층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이다. 따라서 미국 간호협회에서 반대하는 간호사 이민문호 확대를 앞에 대놓고 좋다고 할수는 없는것이다. 실제로 의료개혁에 앞서서 저비용의 필수인력의 확보는 의료개혁의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때가되면 문호는 열릴것으로 보인다. 의료 개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각계의 동참이 필요하며 간호협회와 의사협회의 그리고 의료기관 협회와의 융통성있는 협조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에서 상정되는 간호사 문호 확대에 대한 법안은 무리없이 발효 시킬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추방재판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 거부 임에도 거부 당시 비이민비자를 소지 하지 않고 있다면 항소가 접수되지 않는한 추방재판으로 회부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 접수후 비자를 더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반적인 상식은 더이상 상식이 아니고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렸다. 추방재판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추방재판을 방어 할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 와중에 아주 중요한 규정이 이민국에서 받아들여 지기도 했다. 그것은 일명 ‘과부 벌칙’ 이라고도 불리는 상황으로써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사망시 발생하는 외국인 생존 배우자의 추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은 했지만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을 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 발급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할수있는 근거 역시 사라지는것이다. 이런경우 이민국에서는 추방재판으로 넘기는것이 내부 규정이다. 이 불합리한 규정을 이민국에서는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REAL ID 법안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좀더 신경을 쓴 PASS ID 법안 이 상정되었다. 종전의 REAL ID 법안은 너무 복잡한 규정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각주별로 발생할 뿐만아니라 사생화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패스 아이디 법안은 민주당의원들과 국토안보부 장관의 추천을 받고있어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비자가 남아돈다. 지난 수년간은 몇일도 버티지 못했던 취업비자 쿼터는 이제는 남아돌아서 년중 비자 신청이 가능할것 같다. 취업비자를 많이 사용하던 금융회사들과 전자회사들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직원 해고를 선택했으며 비영주권자 직원은 우선적으로 해고 되었다. 아무래도 뒤탈이 적기 때문일것이다. 미국 회사에서는 직원의 고용 보장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간 재정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대량 해고를 선택하는것이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건축회사, 디자인회사 등의 줄도산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서 회계법인등의 영업규모 축소가 뒤따를것이다. 5월 졸업 시즌이 지났지만 직장을 찾아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럴때 일수록 다른 비자 옵션이 어떤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리 준비해야할 때이다.
유재경 변호사
2009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