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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민국에서 취업이민과 관련해 공문 발표가 있은 후, 이에 관한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업인들한테도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에서는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에게 영주권을 준다는 뉴스로 확대 해석되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민국에서는 다시 한번 Teleconference를 열어 이전에 발표된 공문은 새로운 법안 혹은 앞으로의 새로운 이민정책의 방향성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이번에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은 단지 종전에 있던 법률을 좀더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의 내용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1인 기업 창업에 대한 영주권 신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이번 이민국의 발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후 어떻게 1인 기업을 창업하여 스스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인 취업비자 기업 창업의 경우 종전의 법률 규정에서 변경된 점은 없습니다. 1인 기업의 가능성은 이미 예전에도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항소기관에서도 인정하였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1인 기업인 경우 진정한 고용인/직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마땅한 해답이 없었고, 이것은 이민국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이민국 발표는 이 부분에 대한 이민국의 해석 및 예외 조항을 명백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1인 기업이라하더라도 현 취업비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회사의 Board of Director(이사회)가 성립함으로써 그 기업의 고용인/직원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취업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두세명이 함께 창업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취업 영주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기업으로 취업비자를 받으신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한 현 규정을 모두 준수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2순위로 취업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에게도 NIW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 부분의 경우, NIW 신청인은 창업을 통해 단순한 고용이 아닌 전국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내지는 고용창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NIW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업을 창업하면 투자금액 내지는 직원숫자에 관계없이 일반 취업영주권 신청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ccounting, Marketing, IT, Architectural, Healthcare, Physical therapy, Financial, Business Consulting, Management, Design firms 등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창업과 함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률과 공문을 본다면 NIW를 제외한 취업비자나 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발표는 새로운 법안이 아닌 단지 현재 있는 규정에 대해 보다 폭넓은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들어 젊고 재능이 있는 많은 재원들이 영주권 Sponsor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활동의 제약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번 이민국 발표를 계기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 신 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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