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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특기와 업적을 갖춘 신청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 회사의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취업 영주권 절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면서 1년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외국인 고용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를 면제 받음으로써, 자신과 동반가족 모두가 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른바 “국가 이익 가능자에 대한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 : NIW)” 제도는 미국 이민제도의 꽃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독특하고도 획기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미국 이민국(USCIS)에서 내년 2023 회계연도까지, 코로나로 인한 이민수속의 정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처리기간 단축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한 신청유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지난 3월29일로부터 세 달 남짓한 시간이 흐르면서 NIW 신청 건에 있어서도 이민국이 그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속을 진행하고 있던 건 들 중에서만 봤을 때도 I-140 이민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지 8개월 정도가 지난 케이스들의 경우, 지난 4월과 5월에 집중적으로 보충서류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들어오더니 답변을 완료한 후인 5월과 6월 안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NIW 영주권제도에 관심있는 분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급행절차(Premium Processing)가 NIW에 전격적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않았지만 이번 7월1일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2021년 6월1일 이전에 I-140 청원서를 접수했으나 아직도 심사결과를 얻지 못한 신청 건들에 한해서 급행절차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2022년 초에 아예 신규 접수된 NIW 케이스의 경우에도 심사가 예년과 다르게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2022년2월에 이민국에 I-140 청원서가 접수되어 이민국 텍사스 서비스센터에서 심사가 이뤄졌던 이공계열 대학 교수분이 청원인이었던 케이스의 경우, 2개월여 만인 2022년 5월에 승인서가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수속을 담당해서 올해 1월말에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최종이민비자를 발급받으셨던 비슷한 분야의 이공계열 대학 교수분의 경우에는, 내셔널비자센터와 대사관에서 관할했던 후반부 절차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뜻밖의 오랜 대기 기간을 거치긴 하셨지만, I-140 청원서가 이민국에 2019년 11월에 접수되어 2020년 8월에 승인될 때까지 9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2개월 만에 심사가 끝나고 승인 결정이 나오게 된 위의 최근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Justin G. Lee, Esq.
https://www.justinleelaw.com/
위의 칼럼은 미국 이민과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