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숙련직 케이스 AP/TP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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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이민법 변호사 108.***.134.26 16533

    저희가 최근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에 하나 입니다. 닭공장, 패스트푸드점, 청소회사 등을 통해 비숙련직으로 케이스 진행을 해서 I-140까지 허가가 나왔는데 AP (Administrative Processing)에 걸려서 대사관에서 추가로 검토를 하거나 AP에서 TP (Transfer in Progress)로 전환되어 허가 나온 I-140가 다시 이민국으로 이관되었다는 내용 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숙련직 케이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 계약과 다르게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두었고 이것에 대하여 스폰서 회사가 이민국에 신고하는 일이 잦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또한 몇몇의 비숙련 취업이민 스폰서가 실제 비숙련직 신청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스폰 회사가 아니라 비숙련직 종사자가 필요한 회사에 인력을 찾아주는 에이전시 회사인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간병인 케이스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 노동청에 접수되는 PERM 허가 확률을 높이고자 가짜 경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숙련직 케이스들이 AP 혹은 TP 단계에 걸려있습니다.
    가짜 경력증명서를 이용한 케이스 혹은 에이전시 회사로 진행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I-140 청원서가 허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가가 취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스폰서에게 직접 스폰을 받아 진행한 케이스는 이민국에서 검토 후 승인을 내려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이 꽤 오래 소요 될거라 전망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백명의 분들이 위와 같은 문제들로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미국 이민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해서 E-2 비자를 받으려는 분들도 있으시고 다른 기업에 취직하여 새롭게 취업 이민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 이민의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의 일들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 Yso 24.***.220.26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내에서 비숙련직으로 I-485를 접수한지 7개월 되었는데요. 미국내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 정미 65.***.228.177

      우선, 시의적절한 칼럼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번과 관련, 리크루팅 대행이 아닌 스태핑 에이젼스로 파악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닭공장의 경우, 이와 관련, 동일방식이 과거에는 문제 없었다고 하는 것같고,
      지금도 일부 업체는 이민비자를 받는 것같은 것으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 것같으며
      오히려 직접, 단일의 경우도 이민국 이관 결정이 되었다고 인터넷에서 들은 것같습니다.

      만약, 새롭게 인력 에이젼시로 파악되어 취소가 된다면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요?
      설령, 취소되더라도 이민사기같은 것은 아니고 요건 미충족으로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지요?

      위 두 사항에 대해, 추가 의견을 부탁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Yso 님:

      영주권 받기전에는 140 은 이민국에서 언제든지 cancel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485 를 접수 하셨어도 140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 해 볼거라 생각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Intent to Revoke 이라는 서류로 추가 자료, 정보를 요청해서 만약 자료, 정보가 부족 하면 140 이 거절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겠죠.

    • Yso 24.***.220.26

      자세한 설명과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정미 님:

      이민국에서도 최근 이런 structure 이 문제라고 판단해서 검토 해 보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이민국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에 이런식으로 Actual Job Offer 이 없는데 취업비자를 진행 하다가 문제 된 Indian High Technology Worker case 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런 Recruitment Company 를 운영 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 Kevin 75.***.137.227

      이주공사로 통해서 하는것도 문제가 되는걸까여?

    • 정미 65.***.228.177

      김준서변호사님,

      답글 의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케이스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그 구조는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숙련 이주공사관련 구조는 인력파견회사가 일차로 스폰서로 고용한 뒤,
      미국 고용주에게 파견 또는 재고용되는 형식은 아닌 것같습니다.
      미국 고용회사 리크루트 대행업체가 한국에 재대행업체(sub-recruitment agency)를 두고
      인력을 찾는 일과 영주권 I-140, DS-260 수속을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을 뿐,
      스폰서는 분명 미국고용회사인 것으로 들은 것같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짐작 추측컨대,
      I-140 까지는 신청인의 자세한 인적사항이 없어서 고용주 배이스로 승인이 되었는데,
      이민비자를 위한 DS-260을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해보니 영주권 혜택이 없다면 면면히 미국까지 와서
      매우 힘든 일을 안해도 될 만한 경력 또는 학력, 재산등을 보유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힘든 일을 견디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 분들로 보여져서
      일하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일하겠다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비추어져서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영사관 내부 검토 끝에 이민국에 알려 보자는 취지로
      이민국 이관 조치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지요?
      게다가, 일부 업체라도 일년 페이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면 의구심이 더 증폭되지 않았나 상상해 볼 수 있지는 않은지요?

    •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정미 님:

      그럼 지금까지 비숙련 케이스 진행에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죠? 지금까지 대부분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분들 아닌가요? 그건 문제가 안됩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했던 고용주가 이분들에게 영주권 주는 조건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주부터 actual job offer 이 없는데 recruitment agency 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면 문제가 되죠. 아마 이걸 확인 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 혼다 134.***.14.13

      요새 논란이 있는 AP/TP는 비숙련에 케이스에만 해당하나요? NIW 나 EB-1 같은 케이스에선 아직 흔치 않은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해요~~

    • 김준서 변호사 172.***.206.214

      혼다님:

      네, NIW, EB-1 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Hye young Kim 67.***.253.50

      비숙련이민 (노스캐롤라이나 케이스팜 닭공장) 한국이주공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I-140을 급행으로 접수해 놓은 상태입나다.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AP, TP가 나서 많이 걱정입니다..
      질문 1.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여서 여기 캐나다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건데 AP, TP 받을 확률이 한국과 똑같을까요?
      질문2. 지금 이주공사에서는 AP TP를 받지 않을 방법은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I485로 신분변경을 하는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I485로 진행하더라도 비숙련프로 그램 자체가 문제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