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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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의석 99.***.254.109 8014

                            최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점


    Case 1.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무조건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경력이 있더라도 근신 기간(Probation)이 끝나고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후 인터뷰에 응

                    해야 할 것이다.


    Case 2.  영주권자가 과거에 중범죄 기록이 있었는데 해외 여행을 하였는데 미국으로 입국시 

                    별 지장 없이 입국 하였어도 다음 여행에서도 무사히 입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잘못이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행전  변호

                    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Case 3. 245i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직계 가족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에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구영주권을 갖고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말이다.


    Case 4. 매춘 혐의(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사는 혐의)를 두번 이상 저지른 경우 

                   시민권을 시험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문제가 제기 되어 시험에 떨어

                   질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다.


    Case 5. 방문입국후 시민권자와의 결혼하여도 이민국에서 무조건 승인 하여 영주권을 주는 것

                   은 아니다.  영주권 인터뷰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입국의도,

                   결혼은 진실성등 다각도로 이민국에서 점검한다.  


    Case 6.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 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등)을 많이 받았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에서 기각 되지 않는다.


    Case 7.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및 여행허가 신청후  해외 여행 할경우 

                    공항에서 입국 정지 될 수 있다. (예 245i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  발급후 

                    여행 하는 경우 자신의 불법 체류 기간을 잘 계산 하여야 한다.)


    Case 8. 학생 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중 일한 경력( 불법 노동)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 학생 신분의 경우 노동 허가(Work permit)없이 일한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년공

                   으로 신청 하면 추후 신청이 거절 될 것이고 괜실히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인지세만 

                   소비하는 폭이 된다.


    Case 9. 학생 신분(F-1)으로 있는 동안 세금보고를 한 경우.  학생신분(F-1)은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손님들중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 하며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민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괜찮다고 하여 하였다고 한다.    영주권 신청중 

                   기각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하다. 사유는 이민법에 6개월 이상 불법 노동의 

                   경우는 영주권의 기각 사유이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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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안 216.***.228.37

      만약 파트너(부부)의 EB-3로 진행하여, 영주권 신청기가 되었을때, 한국 여권이 유효해야 합니까? 만약 한국 여권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 사정으로 연장이 안되는 경우..)

    • 서의석 99.***.254.109

      245i에 해당 되는 경우는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됩니다. 일반 적인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는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 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 경우는 변호사와 개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olive 71.***.233.21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B2로 영주권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우연히 선생님의 글을 읽다가 제가 case 8에 해당되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0년전에 제이름으로 된 check 으로 몇번 월급을 지금 스폰서회사에서 받은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deoposit 했던은행구좌는 colse한지 한 8년 됐구요. 혹시 저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서의석 76.***.73.105

      월요일( 7월 30일)에 전화 주십시요,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음성 녹음을 남겨 주시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때때로는 개인적인 법률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상담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