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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주의할 점
Case 1. 음주 운전 경력이 있다고 영주권 및 시민권을 무조건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 경력이 있더라도 근신 기간(Probation)이 끝나고 상습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할 수도 있다. 다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후 인터뷰에 응
해야 할 것이다.
Case 2. 영주권자가 과거에 중범죄 기록이 있었는데 해외 여행을 하였는데 미국으로 입국시
별 지장 없이 입국 하였어도 다음 여행에서도 무사히 입국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은 잘못이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에 따라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행전 변호
사와의 상의가 필요하다.
Case 3. 245i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직계 가족의 경우 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있어도 영주권 신청에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구영주권을 갖고도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다는 말이다.
Case 4. 매춘 혐의(예를 들면 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사는 혐의)를 두번 이상 저지른 경우
시민권을 시험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문제가 제기 되어 시험에 떨어
질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다.
Case 5. 방문입국후 시민권자와의 결혼하여도 이민국에서 무조건 승인 하여 영주권을 주는 것
은 아니다. 영주권 인터뷰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다. 입국의도,
결혼은 진실성등 다각도로 이민국에서 점검한다.
Case 6. 사소한 교통 위반 티켓(: 예 신호 위반, 속도 위반등)을 많이 받았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에서 기각 되지 않는다.
Case 7. 18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사람이 영주권 신청및 여행허가 신청후 해외 여행 할경우
공항에서 입국 정지 될 수 있다. (예 245i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후 여행허가 발급후
여행 하는 경우 자신의 불법 체류 기간을 잘 계산 하여야 한다.)
Case 8. 학생 신분(F-1)으로 미국에 체류중 일한 경력( 불법 노동)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경우
. 학생 신분의 경우 노동 허가(Work permit)없이 일한 경력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년공
으로 신청 하면 추후 신청이 거절 될 것이고 괜실히 변호사 비용 및 이민국 인지세만
소비하는 폭이 된다.
Case 9. 학생 신분(F-1)으로 있는 동안 세금보고를 한 경우. 학생신분(F-1)은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손님들중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로 활동 하며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민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괜찮다고 하여 하였다고 한다. 영주권 신청중
기각 될 수 있다.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 하다. 사유는 이민법에 6개월 이상 불법 노동의
경우는 영주권의 기각 사유이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이민 CASE 검토(범죄기록보유자의 영주권.시민권 신청/EB1.NIW. EB5 Evaluation)
이민국 인터뷰 동행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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