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

  • #100324
    한솔아빠 199.***.160.10 2320

    이전에 야당과 언론에서 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각료 명단이 발표되는데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같군요.

    총리 예정자도 안되고 정식 인준을 받은 총리이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제청을 한 것인가요 ?
    헌법 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새 헌법이 바뀌었나요 ?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언론 하나 없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된 것 인가요 ?
    제가 뉴스를 제대로 보지 않은 건가요 ?
    원래 명단 발표 자체는 제청권과 상관없는 것인가요 ?

    역지사지…
    상대방에게 요구했던 원칙은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내게 적용하고 싶은 원칙은 상대방에게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필요없는 것이라면,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지 말구요.

    주장이 좀 다르더라도, 최소한 일관성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DC 72.***.88.170

      신문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군요. 요약하면, 총리내정자 한승수씨를 총리서리로 임명해 제청케 하거나, 현총리(역시 한씨)가 제청케 하는 방안을 생각한다는군요.

      문제는,
      첫 째, 총리서리가 장관 제청권을 가지느냐;
      둘 째, 현 총리가 차기내각의 장관 제청권을 가지느냐 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번 헌법 좀 봐야겠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이 발전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군요. :)

      >>>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힘겨루기의 여파로 26일로 잡혀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한 후보를 ‘총리 서리’로 임명해 장관 임명 제청을 하도록 하거나, 서리의 장관 임명 제청에 따른 효력 시비를 피하기 위해 한덕수 현 총리의 제청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485 151.***.15.3

      한솔아빠님.. 이건 단지 발표일뿐 아직 제청은 아닙니다. 후보발표하고 제청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도 여론 재판이 가능하고 추후 실제 제청시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 DC 72.***.88.170

      485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한솔아빠님 추측도 옳다고 봅니다.

      >>> 원래 명단 발표 자체는 제청권과 상관없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