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신분을 결정하는 마지막 행위 원칙 (The Last Action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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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84.***.98.147 2079

    이민국 수속이 오래 걸리다 보니 체류 신분 변경, 연장 신청서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가 많아 각각의 유효기간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 현재 신분과 미래 유효해지는 신분 사이에 해외 여행을 할수도있다. 이런 혼돈을 정리하기 위해 이민국이 밝히고 지켜온 오랜 방침은 마지막 행위 (last action) 원칙이다. 즉, 가장 늦게 효력이 시작되는 행위 (보다 쉽게는 일자)를 사용하여 체류 신분을 결정한다.

    예를들어, 현재 H-1B 신분인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나와서 배우자 아래로 H-4 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 제안이 와서 H-1B 신청을 하였다. 두가지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내가 원하는 H-1B 신분을 받을수 있을까?

    이경우 마지막 행위 원칙에 따르면 가장 늦게 효력을 나타내는 일자에 따라 본인의 최종 신분이 결정된다. 즉, H-4 유효일이후 H-1B 유효일 순으로 승인이 나면H-1B 신분이 되지만 H-4 유효일이 늦게 결정 된다면 H-4신분이 되어 버린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이민국은 미리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난후 더 늦게 접수된 케이스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런 순서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두번째 케이스를 접수시 첫번째 케이스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른 예로, F-1체류중에 H-1B 케이스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았다. 승인일은 7월 1일인데H-1B 체류 신분은 10월 1일에 시작한다. 나는현재 무슨 신분이며 10월 1일전에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하나?

    F-1 에서 H-1B 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신청인의 신분은H-1B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원래 갖고 있던 F-1신분이며10월 1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체류 신분이바뀌어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위의 예처럼 F-1 에서 H-1B 승인을 7월에 받았는데 10월 1일이 되기전에 급히 해외 여행을 할 일이 생겼다. 7월에 해외 여행을 하여 8월에 돌아온다면 H-1B 승인에 영향이 있는가?
    입국시에 여전히 F-1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F-1 비자증을 사용하여 입국해야 한다. H-1B 는 아직 유효기간이 시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 행위 원칙에 따르면 10월 1일이 더 나중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외 여행이 있고 새 I-94가 발급되어도 10월 1일에는 F-1 에서 H-1B 신분으로 자동 변경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지만 해외 여행을 떠나면서 F-1 학업 혹은 OPT 업무를 다 마치고 떠난다면 H-1B 가 시작되는 10월 1일에 마추어 H-1B 비자증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 전에 F-1으로 돌아올 명분이 없어졌고 H-1B 는 아직까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10월 1일로 부터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위와 비슷하게 4월에 H-1B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결정이 나기 전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체류 신분 변경을 요청하는 케이스가 진행중에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행위 원칙과 관계없이 신분 변경 케이스가 해외 주재 미 대사관 수속 H-1B 케이스로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 따라서 중간 재입국시 F-1신분으로 돌아 올수 있으나 차후 H-1B 승인이 나면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H-1B 비자증을 발급받아 H-1B신분으로 입국하여야 H-1B 신분이 시작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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