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

  • #98084
    연장희망 69.***.67.37 3141

    이 게시판 통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정보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도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현재 B1/B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체류기간(6개월) 만기 이전에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 이외의 나라(예를 들면, 멕시코 혹은 캐나다)에 잠시 나갔다가 되돌아 오는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질문 2] 위의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 일까요? 이 역시도 Port of Entry에서 이민국 직원이 stamp 찍기 나름인가요?

    [질문 3] 이번 가을 학기에 한국으로 가서 F-1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현재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편법으로 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한 것이 나중에 F-1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회원님들의 경험이 실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209.***.115.210

      1번이 안되므로 모두 무효입니다.

    • 경험자 66.***.100.40

      전에는 가능했었던 일 입니다.
      저도 멕시코 국경에 있는 이민국 사무실 가서 i-94를 재발급 받아서
      실제로는 6개월더 연장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911 이후 이 모든것이 없어 졌습니다.

      그리고, 인근 국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도
      인근국가 체류기간이 2주-3주 정도인경우에는
      입국심사관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려고 시도하는것으로
      간주 합니다. 그래서 왜 미국에 오래 체류하려고 하느냐? 고 묻지요.
      그래서 한달 짜리 받고 빨리 나가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