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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 청계재단이 갚은 채무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죽마고우’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30억 원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07년 11월 자신의 양재동 건물(지금은 청계재단 소유)을 담보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9억 원)을 설정하고 천 회장에게 30억 원대의 돈을 빌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30억 원을 특별당비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 11월 25일 1차 재판이 열렸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친구 사이인 이 대통령과 천 회장은 직접 돈을 주고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근저당 설정, 예금담보대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불필요한 금융비용(6000만 원 상당)을 냈는지 모르겠다. 이는 천 회장이 이 대통령의 당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천 회장은 지난 11월 초 검찰에 소환돼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낼 특별당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나의 정기 예금을 담보로 제시했고, 대신 이 대통령 소유의 양재동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호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고발(명예훼손 혐의)을 받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9일 자신의 서초동 건물 한 곳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아 천 회장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고 천 회장과의 근저당권 계약도 해지됐다. 이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30억 대납설’ 의혹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어찌 됐건 이번에 청계재단이 50억 원대의 돈을 빌려 이 대통령의 빚을 청산함으로써 이제 대선과 연관된 채무는 남아 있지 않게 됐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앓던 이가 빠진’ 셈이다. 청계재단은 50억 원대의 대출금 중에서 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역시 그동안 건물이 안고 있었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전액 쓸 계획이다. 애초 이 대통령 측이 소유 부동산에서 채무를 정리한 나머지 재산을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사실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청계재단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거액을 빌려 모두 빚을 갚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그 돈 중 일부를 장학 사업에 쓰는 게 나을 듯싶다. (채무상환이)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 역시 “그동안 청계재단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제일 먼저 한다는 게 이 대통령 대선 빚 갚기였느냐”며 씁쓸해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만큼, 절차상의 문제나 지엽적인 문제로 그 의미를 훼손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