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언제나 차카게….
영주권 신청을 할때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그 자격
요건이 ‘경력’을 요구 한다면,
그 영주권을 스폰스 하는 회사, 즉 현재의 회사 경력을
그 ‘경력조건’에 쓸수 없다….이게 법이고.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 할때 그 포지션 조건이
경력 3년 …이렇게 되어 있다면, 현재 회사에서
3년 일할 경력으로 그 조건을 충족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직장 이전 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이고….
이런 문제 해결은 간단하게 영주권 하려는 포지션
조건을 경력 무로 하면 됩니다….
음..그러면…케이스가 스토롱 안해 지겠지요.
케이스가 스토롱 안하면 골치가 좀더 아프겠지요.
Is that all? No, there are many ways you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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