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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알라 바마 입니다.
2006년 12월 차를 샀는데 오늘 경찰이 제차를 세우고는
플레이트가 expire 되었답니다.
보니까 정말 2007년 1월로 되어 있어요,그러더니 딱지 떼고
2008년 1월 29일 법원으로 가라고 하면서
어느 사이트 가르쳐 주고
무료 전화도 적어 있고
연락을 해서 벌금을 내든지
코트를 가랍니다.170$ 정도 나올 거랍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차산지 1개월 만에 Expire가 됩니까?어디다 하소연 하죠?
그리고 정말 바빠서 코트 갈 시간도 없는데 그냥 돈만 내면 어떻습니까?
코트가면 뭔가 도움이 될까요? 벌금이 깍인다든지.벌금 내고 또 플레이트 바꾸어야 됩니까>
1월 7일 경에는 에 차보험도 갱신 해야 되고
1월 29일은 또 코트 가고 플레이트 바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정리좀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