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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뭐가(동물)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핸들을 꺾다가
차가 돌면서 앞과 뒤를 가드레일에 부딪쳤습니다.
앞과 뒤가 다 부셔졌는데, 그 당시 경찰 리포트는 받지 않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르 떴습니다.
맥주를 정말로 딱 한잔했기 때문에 술 냄새가 날까봐 경찰이 오면 사태가 더 심각해 질까봐 그냥 그 자리를 떴는데,
이럴 경우 보험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견적은 내일 받겠지만 몇천불 나올것 같아서
디덕터블이 1000불이지만 보험처리를 하는것에 나을것 같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