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난후 보상에 관한 문의

  • #15919
    답답이 12.***.105.131 8487
    안녕하세요.
    그동안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었는데 글을 올리는건 처음이네요.

    작년 겨울 아내가 타던 차를 뒤에서 받혔습니다. 
    100% 상대 잘못으로 판명이 나고, 차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수리비는 범퍼 교체 등 해서1950불 정도 나왔구요.

    차가 받히는 순간 아내의 목이 젖혀진듯 한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찌할지 모르겠더군요.
    저희쪽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보니 척추신경원을 소개해 주셔서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세번씩 두어달 다닌듯 합니다. 총 22회 방문.
    사실 집에서 병원까지 제법 거리가 되어서 오래 다니고 싶지는 않았지만
    의사선생님이 계속 나오라고 하셨다네요.
    병원비는 총 3380불이 청구되었습니다.

    아무튼 어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3360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기가 막히는게 피해를 당한것은 우리쪽인데 오히려 우리가 20불을 내야 하다니요.
    그동안 병원 다니느라 낭비한 시간과 노력은 어찌합니까. 
    차는 사고가 나서 값도 떨어졌고.
    그리고 와이프는 사고후 약간의 불안증세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해봤더니, 
    차량 수리 견적에 비해서 병원을 너무 오래 다닌듯 하다구요.
    저희 차가 SUV인데 뒤 범퍼가 완전히 파일 정도의 데미지가 있었구요,
    상대방 차의 앞부분은 거의 너덜거릴 정도가 되었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범퍼 정도 가는것은 자전거가 와서 부딪혀도 그럴수 있다고
    계속 별거 아닌 사고라고 하네요.

    이경우 병원비외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참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는 GEICO입니다.
    • 207.***.196.253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을 하셨어야 합니다.
      보통 교통사고 변호사들이 중간에 끼게 되면
      변호사가 보험사랑 네고 해서 받는 돈의 일부를
      수임료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변호사 비용을 안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 자동차 71.***.80.173

      변호사 통해서 하셨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는 아닌데, 여쭤봐드릴께요.
      LA에 쪽에계시면 메일주세요.
      dahbin@naver.com

    • 답답이 12.***.105.131

      두분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산호세 근처에 사는데 오늘이라도 변호사를 알아봐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