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빌려주기?

  • #16018
    멜릴랜드 72.***.247.201 9047

    사촌동생이 미국에 옵니다. 한 일년에서 일년반 정도 공부를 하러온다네요.

    이것 저것 챙겨줘야 할텐데, 거리가 있어서 자주 들여다 보지는 못하겠지요.
    다른것은 몰라도, 자동차가 가장 급할거 같아서 그것 먼저 해결하려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친구가 미국에 들어오면 아직 은행 계좌도 없고, 신용도 없고 할테니,
    제 이름으로 차를 사서(할부) 이친구를 줄까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없을듯 해서요.
    이런거 저런거, 된다 안된다, 모든걸 다 큰아버지께 설명하고 하는게 다 부질없을거같아서요. 제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는 아시는 분은 아실거라 봅니다. 그분들은 그리 크게 생각하시지 않는듯 하지만, 여기서는 많은걸 신경써야 하잖아요.
    암튼, 제이름으로 차를 등록하고, 그 친구가 사용하는거죠.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서요. 그차에 소유주도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그친구를 애드 시키는건가요? 아님 그냥 그친구만 제소유의 차량에 보험을 들수 있나요?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 아시에 114.***.211.25

      그럼 그냥 현대기아의 CSP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선 보증으로 할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폰 명의 빌려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정신이냐고 그러더군요 ^^;;

    • 지나다 24.***.232.238

      여기보다는 그냥 보험사 에이젼트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문가이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네요.

    • 원글 72.***.247.201

      그렇군요.
      사실 자동차를 제이름으로 사게 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순전히 큰아버지에게서 오겠지요.
      그러니 실 소유주는 그친구일것이고, 명의만 제 명의 가 되는것이겠지요.
      고장수리, 메인터넌스, 보험까지도 모든걸 그친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될것이고 해서 보험만 있으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 원글 72.***.247.201

      아니면…..
      제이름으로 2년 리스를 해서 운전자를 그친구로 해놓을수도 있을까요?
      갑자기 든 생각이었네요.

    • 정답 158.***.10.101

      이런 생각들이 미국과 한국의 문화차이에서 많이 기인합니다.
      미국생활에서 이렇게 차를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무 사고안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의 경우 차사고가 크게 나서 문제가 생길경우, 책임은 운전자와 함께 소유주에게 옵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경우로 차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몇십만물을 물려주게 생긴경우, 자보험이 그한도액만큼 카버가 되면 다행인데 대개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한도액만 물어주면 상대방은 차주인을 상대로 그 차액을 고소합니다.
      이럴경우 유학생은 한국에 돌아가버리고 미국에 다시 안들어온다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차주인은 꼼짝없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경우 당장 bankerupcy 하게 되고 수입 차입들어오고 한순간에 인생이 뒤바뀝니다.
      미국법으로 실소유주/명의주 상관이 없습니다. 명의주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우스개소리로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빌려주지 말라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지요.
      본인의 이름으로 윗분 글처럼 CSP로 사고, 본인이 보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하는 것이 제일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
      아니면 2년동안 원글님은 혹시 무슨 사고라도날까 전전긍긍하게되고 정작에 본인은 아무 것도 모르고 책임감없이 루루라라하게 되지요.

    • 큰일 75.***.93.76

      저와 반대의 경우인데, 제 경우는 아는분의 차를 보험만 제가 가입해서 1년째 타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할때 물어봤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했구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면 결국 보증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큰 사고내고 운전자가 도망(?)가지 않고 해결만 한다면 괜찮은게 아닌가 싶네요…저 역시 어찌하다보니 별로 내키지 않는 차(티뷰론-시끄럽고, 기름많이 먹고,보험 비싸고)이지만 감사히 타고 있긴 한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얼른 돌려줘야 하지 않나 해서요..

    • la 137.***.31.100

      정답님/ 보험커버 이상의 책임이 명의주에게 있나요? 운전자가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약간 납득이 안가네요. 예를들어 제 아들 (또는 제 친구가)이 제 차를 빌려 몰다가 fatal accident가 난 경우 제가 manslaughter로 감옥간다? 이해가 안가네요

    • 정답 158.***.10.101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차주에게 올수 있습니다. 위에 올린 것 처럼 보험의 카버액수가 낮아서 손해배상이 다 안되는 경우, 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집과 재산이 있으면 당장 변호사들이 차주에게 쫓아오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