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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는 아는 사람에게 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페이먼트가 만불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제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받는 차라서 페이오프하고 명의이전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제게 BILL OF SALES 만 써 주고 한국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궁금한 것은 판매자 본인이 여기에 없어도 미리 써 둔 BILL OF SALES 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페이먼트는 제가 론 신청을 다시해서 받으면 되구요. 미 중부라서 CAL 처럼 복잡하지는 않은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