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명의이전시 판매자가 한국에 간 경우

  • #15489
    하뇰 75.***.124.81 6383

    한국 가는 아는 사람에게 차를 받으려고 합니다.
    페이먼트가 만불이 남아있는데요, 우선 제 명의로 바꾸고 나중에 팔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주는게 아니라 그냥 받는 차라서 페이오프하고 명의이전 하는것과는 다릅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해서 제게 BILL OF SALES 만 써 주고 한국을 들어가야 하거든요. 궁금한 것은 판매자 본인이 여기에 없어도 미리 써 둔 BILL OF SALES 로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페이먼트는 제가 론 신청을 다시해서 받으면 되구요. 미 중부라서 CAL 처럼 복잡하지는 않은것 같은데요.

    • 경험 75.***.163.248

      차의 융자가 남아있으면 차의 주인은 융자은행입니다. 융자은행의 동의 없이는 차 명의이전이 안됩니다. 먼저 차의 융자액을 payoff하던지 융자액을 take over해야 명의이전을 할수 있는데 이 역시 본 융자은행에서 동의를 하던지 타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payoff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만일 한국귀국하는 분이 차를 넘겨준다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계속페이를 하던지 해야하는데 다 페이가 되면 원 소유주이름으로 타이틀이 넘어옵니다.

    • 하뇰 75.***.124.81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 소유주 이름으로 타이틀이 넘어왔을 경우 그 원소유주가 미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bill of sales 나 타이틀에 제가 그분 싸인을 대신 했을경우 dmv에서 딴지를 걸지는 않나 싶은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