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팔때 차판 가격을 낮게 써줘도 되나요?

  • #16309
    sue kim 24.***.198.104 6169

    차를 13000불에 팔았는데

    바이어가 세금 적게 내고 싶다고 한 5-6000 불에 써달래요.
    이렇게 발류보다 한참 낮게 써줘도 셀러한테 문제가 되거나 하는거 없나요?
    • gt 69.***.151.34

      가끔 가격이 꽤 되는차를 대강 기프트로 줬다가 걸려서 세금왕창 낸 경우도 봤습니다.물론 잘 안걸리지만 미국선 까불다 혼나면 한국처럼 만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하는게 아는사람끼리 그러시면.. 저같은 경우는 13000불짜리 차를 카멕스에선 9000불에도 부르더군요. 그런걸 감안해서 적당히 써주시면 좋지않을까요…

    • sue kim 24.***.198.104

      답변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구요 광고내서 판거예요.
      너무 많이 깎아주는건 문제가 될수도 있겠군요 재수없으면…

    • ISP 72.***.142.227

      그냥 그렇게 써줘도 됩니다.
      dmv 에서도 개인간의 거래에는 가격 낮춰 적는거 앎니다.
      다만 가끔 재수 없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프트로 써줬을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기프트 택스는 준사람이 내야 한다더군요) 에는 세금을 뒤집어 쓸 경우도 생긴다 합니다.

      사는 사람이 5-6000불 적어 달라면 그리 무리한 부탁 아닙니다.
      그냥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