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무보험 가해자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 #3885331
    Cali 75.***.92.90 1238

    차사고 낸 가해자가 무보험자입니다. 사고냈을때는 운전면허증, 보험증, 차량등록증 아무것도 없이 운전하고 있었구요. 이 놈 어떻게 벌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은 엘에이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건은 제가 프리웨이 한참 달리는데 뒤에서 누가 박았습니다. 갓길에 차를 세우게 한뒤에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면허증 보여달라고 하니 당당하게 없다더라구요. 보니까 면허증 뿐만 아니라 보험증, 차량등록증도 없었습니다. 불법으로 운전해놓고는 아주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실실 웃으면서 대답만 하고 차에 가만히 앉아있더라구요.

    부모님도 그냥 보내주자고 하기도 했는데 그놈이 미안한 내색이나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차에 가만히 앉아서 웃고있길래 경찰 불렀습니다. 경찰 부르는거 보고 나서야 차에서 내려서는 저보고 자기 면허증 없다고 했는데 경찰부르면 어떡하냐고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따지더라구요. 일단 경찰불러서 모든 리포트 했고 경찰이 주는 사건카드 받아서 집에왔습니다.

    사건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보험사에 claim 생성했고 바로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해보니 그 애한테 들어진 보험도 없고 그 차에 들어진 보험도 없더라구요. 제 UM보험 써서 치료하고 차수리도 해야하는데 이사람 벌주는 방법 없나요? 혹시 아시면 공유해주세요.

    • 뉴저지 209.***.61.10

      몸 잘 추스리시구요 진짜 안타깝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small claim 해도 막 사는 인생이라 뭐 나올것도 없고 너무 안타깝지만 그냥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시고 잊으셔야됩니다(경험자…)

    • 조언 104.***.172.59

      경찰이 그 남자를 구속하지 않았나요?
      무면허 무보험이면 운전하면 안돼는데
      경찰서가서 그 부분부터 확인하셔야죠.
      혹시 불체자 아닐까요? 그러니 면서도 없죠.

      • Cali 75.***.92.90

        경찰분이 제 사건 리포트 다 받고는 사건카드 주시더니 저는 먼저 가도된다고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한테 경찰관이 와줄 수 있는 사람 부르라고했고 그놈이 자기 아빠한테 전화했다고 20-30분이면 올거라고 하는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다른분들이 저에게 그놈 바로 체포 되지 않았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는 마지막까지 못봐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속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경찰분이 준 사건카드에 NCIC 번호가 있어서 검색해보니 아직 리포트가 완료되지 않아서 볼 수 없다고만 나옵니다.

      • Cali 75.***.92.90

        혹시 이 놈 불체자면 이 사건때문에 추방당하나요? 저는 얘한테 돈이고 뭐고 바라지도 않고 이놈이 추방당하는거라도 보고싶어서요.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렇게 막장으로 살면서 불법으로 운전하고 다니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놈이 차에서 내려서 자기 면허증 없는데 경찰불렀냐고 저한테 따질때 자기가 대신 보여줄 수 있는 ID가 있다면서 그제서야 내민게 멕시코 ID였습니다. 멕시코 ID 제가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라도 보여주면 제가 보내줄 줄 알았나봐요. 다시 생각해도 열받네요.

        • 조언 104.***.172.59

          그 경찰서 찾아가서 경찰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과 면담하고 싶다고 하세요.
          혼자가지말고 둘이 가세요…증인
          가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아직 서류가 안만들어졌는지 따지세요.
          동양인 차별한것은 아닌지 면허증 없고 신분증이 멕시코 아이디이면 불체자인데
          그 남자 사는 집주소가 폴리스 리포터에 나와있어야합니다.
          그걸로 이민국에 신고해보세요.
          경찰은 불체자를 추방안하는것으로 보입니다.
          폴리스 리포터가 정확하게 작성안되고 상대방을 유리하게 한게 있으면 거기서 따지세요.
          화내지말고 조용조용 하지만 잔소리하듯
          왜냐면 그 리포터가 누구잘못인지를 나타내거든요.

          • Cali 76.***.58.0

            정보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되면 다녀와야겠어요.

    • Bbㅋ🩵💓 174.***.100.151

      경찰이 무면허 운전자를 그냥 놔둬요?

    • 아무소리 104.***.79.151

      그냥 똥 밟은거

    • 테슬람 69.***.60.58

      뭐 방법있냐
      불법이민자 막겠다는 트럼프 찍는 것 밖에

    • 140.***.198.159

      벌은 님이 주는게 어닙니다. 그 사람의 불법 행워는 경찰에 적발됐으니, 잡혀가진 않았어도 법에 따른 처벌이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 이런 경우를 위한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온 이유 중 하나이고 손해보는거라 생각마세요. 보험 회사가 못하는 부분은 물론 민사 소송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뭘 받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Cali 75.***.92.90

        Small claim신청해서 보험으로 커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내보려고 할 수는 있다는데 그게 50대50이라고 하더라구요. 막장인생으로 사는 애한테 뜯어낼것도 없고 뜯어낼 수도 없을거같긴합니다. 그래도 해보려구요.

    • O 173.***.107.158

      님 보험에 uninsured 보험을 꼭 체크해 보세요. 이럴때 대비해서 들어놓는 겁니다. 커버리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십만불 커버에 한달에 $15 정도 내는데 님 보험 커버리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님이 만약 이 조항이 없으시면 안타깝게도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으시고 님이 다 자비로 비용 처리 하셔야 합니다.

      • Cali 76.***.58.0

        Uninsured underinsured coverage가 있어서 그걸로 지금 처리중입니다. 제 보험을 쓰는게 어이가 없긴한데 어차피 보험료가 오르는것도 아니니까 걍 그걸로 치료도 받고 차도 고치려구요..

    • 셰셰 174.***.14.135

      다른 댓글 참조하세요. 결론은,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소송냈다고 칼부림 보복이라도 안당하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 셰셰 174.***.14.135

      무보험/무면허/무등록차량을 몰면 형사법을 어긴게 아니기때문에 벌금물고, 차량은 토잉되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무슨 처벌을 받고 그런게 없어요. 민사 내야하는데 3무면 그냥 막 사는 인생인데, 대법원장 증조할애비가 와도 아무것도 못해요.

    • O 67.***.249.186

      Uninsured underinsured coverage 가 있으시니 다행이네요. 그걸로 해결 하시고 그냥 잊으세요. 위에 세세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그냥 벌금물고 끝입니다. 더 생각해봤자 님만 손해예요. 미국 이라는 나라가 그런것 같습니다. 언제나 방어를 스스로 해야하는 그리고 혹시 모를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해야하는..

    • TX-Mighty 70.***.36.113

      저도 원글님과 거의 유사한 경험이 있어 공유합니다(Texas/StateFarm).

      1) 가해 차량 운전자: 무면허/무보험
      – 가해 차량에는 가해자(미성년) 아버님 명의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 Claim 접수 불가능

      2) 경찰 신고(글쓴이): 차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아무 것도 보여 줄 수 없다고 해서 경찰 출동 요청.
      – 경찰이 전달해 준 “가해자의 신분증과 차량 보험증” 사본을 보고서야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무보험” 인 것을 알게 되었음.
      – 좀 황당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면허/무보험 가해 운전자의 신분만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예: 구금 혹은 체포)를 취하지 않았음(가족이 도착해 집으로 데러감).

      3) 변호사 사무실(글쓴이 측): 100%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함.
      – 제 보험 Coverage 중 “UM(Uninsured Motorist)/UIM(Under Insured Motorist), 즉 뺑소니 혹은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함.

      4) UM/UIM의 Claim 접수 조건(StateFarm) : 중요
      – “가해 차량 운전자 신분증 or 가해 차량 번호 or 가해차량 사진” 등의 증빙이 있어야만, 본인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받아 줌.
      – 예(뺑소니)를 들어 한 밤중에 누군가 내차를 들이받은 후 도망갈 경우, 추격을 통해 최소한 차량 번호라도 확보해야 내 보험의 UM/UIM Claim 접수가 가능함.

      5) 결론
      – 정리1(미국 운전 경험 풍부하신 분의 차보험 커버리지): “대인/대물/자손/자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국 도로 위에 무보험차가 흔하므로(한국에 비해) UM/UIM(min. 100K) 항목이 필수라는 생각임 (추가로, 블랙박스 꼭 설치).
      – 정리2: 차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다툼(8:2 혹은 9:1 등)이 있을 경우, 만약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이어서 내 보험의 UM 사용할 경우 100:0 무과실이 저절로 됨(제 경우).
      – 정리3: UM 보상금은”본인+변호사+병원” 33%씩 배분되었고, 다음 차수 제 자동차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자차 Coverage로 지불했던 Deductible 도 돌려 받음).

      6) 후기
      – 본 Claim 을 마무리하면서, 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문함(호기심 차원).
      – 제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구상권 청구는 가해자(미성년)가 빈털털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할 것으로 보인다.
      – 즉,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며, 가해자 본인 운전 경력에 본 사고 기록 한 줄 정도 들어가서 추후에 보험을 가입할 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함.

    • 1111 50.***.194.182

      본인이 뭐라고 무슨 벌을 준다는 거임?
      그리고 차량 데미지 나고 3명 다 병원 다니는거면 금액 수준이 Small Claim 수준이 아닌데?
      저 정도 싸이즈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 상담료 주고 정식으로 고소 진행 해야 될텐데?
      그리고 3무면은 막말로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아무도 모를텐데 대체 무슨 수로 고소를 한다는거임
      억울한건 알겠으나 그냥 똥 밟았다 치고 그러라고 보험 들고 다니느 것이니 보험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세요

    • 노노 166.***.55.8

      나는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다는게 더 신기하네요
      도망가거나 안가거나 다를건 없습니다.
      보험사가 그 사람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지 않는 이상
      운나빠봐야 무면허,무보험 티켓이 전부에요
      이런걸로 끝을 보겠다는 원글을 보니 미국생활 얼마 안된거 같네요
      당연히 저놈이 미친놈이고 억울하겠지만
      할수 있는건 없습니다
      저같으면 본인 보험회사랑 일 마무리 잘 짓는걸로 포커스를 맞출거같아요
      저 미친놈이 아니라

    • ㅗㅗㅗ 76.***.72.17

      그러이까 그냥 이번에 눈 딱감고 트럼프 찍읍시다.. 죽도 밥도 안되느니 그게 났습니다.

    • 산모 24.***.99.92

      글쓴이가 세상 무서운줄 모르네
      여기 한국 아니다
      총 맞고 싶냐?

    • ㅋㅌㅊㅍ 172.***.233.56

      자차 보험에 렌탈 커버 없나요? 뭔 우버를 부르나요 ㅋㅋㅋ

    • 지나가다 108.***.175.189

      제 가족도 뺑소니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자동차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자동차 고치는 비용+ 아주 조그만 돈 정도를 보헝회사로 부터 받았습니다. 일단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 172.***.194.64

      저위에 트럼프 찾는 사람은 뭐임? 사고자가 불체자라는 증거도 없는데 지혼자 상상을 하고 있네.

    • Ehgdfs 173.***.188.36

      트럼프가 또 되가 불체자 다 추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