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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요몇달전에 상대방 의100% 과실로 대형사고가나서 저의차는 폐차가 되엇고 상대방 차는보험에 가입되었지만 운전자가 도주해서 아직까지 경찰이 잡지을 못햇습니다 저의차값은 저의보험으로 차값을 받았지만 저의다리가 손상을 입어서 변호사을 고용해서 변호사가 지정해준 병원에 (전치 7주진단)다니고 있어요…나중에 피해보상금은 변호사사33%을 가지고 간다고 약정에 싸인을 했는데..보험사에에 피해보상금이 언제쯤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지 이분야에 고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즐거운 성탄절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