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긴급뮨의

  • #16938
    차사고 98.***.64.105 3736
    제친구가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들어가다 오도바이에 차뒷편을 받혀사고가 았습니다.

    펱실버니아고, 상대방 2면은 핼맷도 사용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변호사를 사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후 지쳐 항소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벌점을 3점 받앗는데, 향후 무슨불리가 있는지요?

     

    답신부탁드립니다.  
    • seany 72.***.227.27

      안타깝군요.. 보험이 풀커버가 아닌거 같은데.. 개인에게 재판이 넘어온것을 보니.. 한국에 국선 변호사 처럼.. 변호를 해주는 변호사가..찾아보심.. 많은데.. 알아 보심이.. 보험사에 전화해서.. 변호사 컨택 해달라고 해보지는 않으셨는지..

    • ISP 38.***.181.5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본인이 받으신게 아니고 본인이 뒤에서 받히신건데, 이걸 왜 고생을 하십니까?

      본인 인셜런스로 넘기시면 되는 문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인셜런스에서 알아서 해결 하고, 아무쪽에서 책 받을때, 서로 liability없다는 부분에

      싸인하고 세틀 되는되요.

      그걸 안하고 개인을 sue를 한다면, 님의 보험에서 님을 attoney fee를 커버 해 줘야 하는

      걸로 앎니다만.

      잘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 보험은 97.***.105.125

      풀커버로 해야 이런 경우를 안당하는 거 같네요. 저는 오토바이가 차 옆구리를 자기가 와서 부디쳤는데, 제가 가해자로 되서 재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저는 풀커버 보험이었고,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처리했습니다. 보험회사 사고처리 담당자들은 수많은 케이스를 다루어서 상황 설명을 들으면 재판에서 이긴다 진다를 단번에 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뒤를 따로어던 차를 증인으로 내새워서 유리했습니다.

    • 정답 158.***.10.101

      대개 뒤에서 받힌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경우 거의 뒷 차 잘못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본인도 방어차원에서 선임을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험이 없었나요? 보험회사에서 대개는 처리해 주는데 납득이 잘 안되는 경우입니다.

    • David Kim 66.***.51.70

      보험을 가지고 계셨다면, at fault의 사고 였을 경우라도, 보험사의 adjuster 와 보험회사의
      법류팀이 함께 claim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항한다고 해도, 본인께서는 특별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경우
      본인이 받으시는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처리 되기 때문에, 본인에 기록이 안좋아지게 됩니다.
      다음번에 보험을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도, major는 10년 minor 보험회사는 3년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벌점 3점의 경우는 보험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십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을 원하시면, 213-616-1645 번 David Kim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