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염..

  • #7918
    car accident 71.***.44.24 4453

    안냐세염.. 몇일전에 차사고가 크게 나서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씁니다..
    꼭 갈켜주세염…

    고속도로 출구 쪽에서 뒤에서 승용차가 제 차를 박았구염..
    제 차에 탔던 친구가 머리랑 목이 아프고 저도 목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물리치료를 한 2달 정도 받아야 한다네염..
    근데 제가 보험을 들때 medical coverage를 안 했는데.. 이렇게 병원을 가도 되는 건가염?
    아님 병원을 다니면서 나중에 영수증 다 받아서 상대방 운전한 사람에게 claim을 거는 건가염? 그럼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만약 돈을 상대방으로부터 못 받으면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 건가염?

    조금 목이 아픈 정도라서 그냥 크게 문제를 안 만들고 싶은데 크게 난 나고라고 병원도 나니고 보상금도 받으라는 주위 분들 이야기가 많아서염..

    사고는 정말 크게 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친게 정말 기적이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원글 71.***.44.24

      고맙습니다..차가 고쳐질련지..^^ 거의 폐차 수준입니다..탄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 …. 75.***.20.202

      주위분들 말을 들으세요.. 크게 난 사고고 뒤에서 받았는데 폐차수준이라면 충격이 장난 아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 뒤에서 어떤차가 받았었고 차에 아무이상이 없었었는데, 충격이 장난아니었거든요..

      차가 폐차 수준이라면, 그안에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상상도 안가네요.. 차 수리비가 차 값보다 더 나올 경우가 생길수도.. 새차이고 3개월 밖에 안탔고 차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으면 캐쉬로 달라고 하시고 다시 새차사시길… 폐차 직전의 차를 고쳐봤자 타는 내내 어디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잖아요..

      암튼 물리치료 계속 받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괜찮다 싶을때까지 Settle 하지 마세요.

    • 128.***.131.200

      안타깝네요. 3개월 밖에 안됬는데,,,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세번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원글님의 경우 또한, 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폴리스리포트가 작성되었다 가정하고,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으나, 지금 원글님의 경우는 본인 보험의 medical coverage 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나중에 변호사를 통한, 인적피해 보상금을 제대로 받기가 힘듭니다.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 변호사들은 피해자 보험의 medical coverage가 있을 경우를 가정하고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재 쓰신 글로 보았을때, 인적피해도 피해지만, 자동차에 대한 property damage 또한 큰 것 같네요. 이럴때는, 상대방 보험회사와 본인이 직접 싸우지 마시고, 본인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세요.

      일단, 본인의 보험회사에 전화 하셔서, 자세히 설명하시고, 상대방 보험사와 클레임을 의뢰할때 얼마 디덕터블을 내야 하는지 문의하세요. 보통의 경우, 아마 500 불정도를 내면, 본인의 보험회사가 일단, 자동차와 병원비를 모두 원글님께 지불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와 싸워서 그 돈을 받아냅니다.

      저의 경우에는 당했던 모든 사고가, 차수리비로 따지면, 1,500 불 이하정도의 경미한 사고 였기 때문에, 저의 보험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500 불 디덕터블, 쉽게 말하면, 사고처리 진행비용 을 내야 했었기 때문에, 그 500 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사고에 너무 커서, 제가 그냥 상대방 보험회사와 싸웠었습니다.

      하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500 불 정도는 투자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제가 “상대방 보험사와 싸운다” 고 표현하냐면, 보통 힘든일이 아닙니다. 한번 피해자는 영원한 피해자라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취급을,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원글님의 경우는 본인의 medical coverage 가 없더라도, 일단, 병원을 먼저 가시고, (빨리가야합니다. 늦으면, 나중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늦게 갔다고, 신체상해정도를 무시합니다), 본인의 보험회사에 모든 정보를 주고, 사고처리진행에 대한 디덕터블을 페이하겠다고 하세요. 참, 주마다,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사고처리진행에 대한 디덕터블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해주는 보험사도 있으니, 먼저 물어보세요.

      암튼, 자동차와 신체상해 정도가 어느정도 큰 것 같으니,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편하게 해결하세요. 정신적으로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그럼 잘 해결 되시길 빌겠습니다.

    • 원글 71.***.44.24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속도를 낮추었기때문에 100% 상대방 과실이라고 할 수 없을듯… 변호사 고용했구염.. 지금 병원 다니는데..혹시 상대방 보험에서 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칭구 병원비까지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염? 참..저는 카이저 보험 있어서 그냥 메디칼 커버레이지 안 했거든요.. 그럼 저는 카이저 병원으로 가야 하는 건지.. 지금 그냥 척추 신경과에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거든염..머리 아파 죽겠어염..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사고는 첨 이라서.. 그것도 그렇게 크게 ^^..

    • dj 75.***.4.73

      앞차가 속도를 낮추든 말든 뒷차의 안전거리 비확보 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