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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말 사고가 났어요
12월 20일경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표를 보냈구요(appraiser 가 견적낸 것만 기준했고 동의 절차 없었어요)
아직 최종 합의된 수리비가 아니어서 보관만하고 있고
다시 보험회사에 추가 비용에 대해 문의중이에요
추가비용은 차 정비업소 매니저가 appraiser 와 협의 중이어서 언제 결론 날지 알수 없어요
당연히 수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요
전문가님 혹 경험 있으신 분들 이 경우 2023년 세금 보고에 수입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deposit도 하지 않았어요 수정된 전체 금액은 정비업소에 지불될 예정이에요
1.보고 한다면 other income 일까요 아니라면 어느 항목인지요?
2.아님 전체 금액이 확정된 시기 즉 추가 비용을 받은 시점 기준 (2024년 예상) 보고 일까요?
3.수리비로 전액 지출하더라도 다른 deduction등으로 보고하는 항목이 따로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