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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가을경에 타고다니던 20만마일정도 달린 MPV를 아주 싼 값에 크레이그 리스트를 통해서 멕시칸에게 팔았는데요. 까먹고 DMV에 산 사람에 대한 정보이전을 못하고 그 정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올봄에 집으로 그차에 대한 불법주차요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명의이전이 안됐단 얘기인데, 시청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내차가 아니다라는 서명을 했지만 판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인정할수없다며 밀린 주차요금과 패널티를 내라고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억울하면 히어링을 신청할수있지만 일단 돈을 내고나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