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고난후의 뒤처리 문제.

  • #8864
    글쓴이 72.***.159.82 4795

    제가 작년 가을경에 타고다니던 20만마일정도 달린 MPV를 아주 싼 값에 크레이그 리스트를 통해서 멕시칸에게 팔았는데요. 까먹고 DMV에 산 사람에 대한 정보이전을 못하고 그 정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올봄에 집으로 그차에 대한 불법주차요금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명의이전이 안됐단 얘기인데, 시청에서 날라온 통지서에 내차가 아니다라는 서명을 했지만 판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부분을 공란으로 남겨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인정할수없다며 밀린 주차요금과 패널티를 내라고 다시 메일이 왔습니다. 억울하면 히어링을 신청할수있지만 일단 돈을 내고나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거스 68.***.142.126

      차를 판 후에 산 사람에 대한 정보이전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저 같은 경우엔 차를 판 후에 차 타이틀 넘겨주고 번호판 반납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거 말고 다른 무언가를 해야하는 건가요???

    • dmv 75.***.100.102

      DMV에 가면 Release of Liability 뭐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차 팔았으니 이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신고하는 서류죠. 거기 보면 차량정보하고 산 사람 이름하고 주소를 써넣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출하고 산 사람이 명의 변경 신청을 하면 거래가 완결되는 것입니다. 차 팔고 신고를 안 하셨다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해결책은 경험 있으신 분에게 패스하고요.. 그래도 큰 사고 안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