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팔때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16108
    판매 76.***.67.2 5457

    먼저 여긴 LA 이고요.
    오늘 차를 보고 갔고,
    금요일 오후에 만나서 돈받고 넘기기로 한 상태입니다.

    처음 차를 팔아보기도 하고, 상대가 미국인이라서 정신이 좀 없었네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챙겨봐야 할게 뭐가 있을까요. 검색을 해보니
    파는 사람은 핑크슬립 써주고, 폼하나만 dmv 에 보내면 되는거 같던데요.
    구체적으로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핑크슬립을 보니까 3단으로 되어있던데요.

    맨위에 흰색으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가 있던데
    이 폼을 적어서 DMV 에 내야 되는것 같던데요. 그럼, 판매할때 이 부분은 분리하고
    나머지 밑에 두단만 구입자에게 주면 되는건가요?

    2. CA dmv 사이트에 가보니, 인터넷 상으로도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를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위에 말한 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부분이 제일 신경쓰이는게, 차를 넘기고 나서
    혹시 사고나, 티켓 같은게 걸릴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요.

    최근에 판매해 보셨거나, 잘 아시는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