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차량 구매 후 타주 이동 관련 문의 (조지아주 →일리노이) EditDeleteReply 2024-03-0520:10:50 #3853756 1234 205.***.210.104 623 안녕하세요, 차량을 곧 구매할 예정인데, 저는 조지아주에 거주중입니다. 저는 대략 3개월뒤 일리노이주로 이주할 예정인데, 만약 지금 차를 사고 조지아주에서 세금 납부후, 일리노이주로 가면 거기서 또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럴경우 그냥 3개월 참았다가 일리노이주가서 사는게 나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Love2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탈출 174.***.196.29 2024-03-0520:15:06 EditDeleteReply 11 108.***.22.35 2024-03-0521:39:08 제가 알기로 이거 주마다 달라요. 전 주에서 낸 차 세금을 인정해주는 주도 있고 인정 안해주는 주도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Ftyhj 155.***.161.129 2024-03-0608:11:40 이사가는 카운티에 물어보세요 조지아에서 거의 차살때 7퍼 낼꺼고 일리노이도 검색해보니 7퍼인데 확실하게 하고가려면 dmv에 직접 물어보는게 낫죠 EditDeleteReply 지나가다 98.***.18.250 2024-03-0610:03:44 property tax 말씀하시는 거죠? county에서 남은 기간동안 세금 환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시는 county에 확인해보세요. EditDeleteReply 유 184.***.15.9 2024-03-0610:07:45 차량 매매로 내는 세금을 나중에 타주로 이사갔다고 다시 내는 일은 없습니다. 차량 등록비(registration, license plate)는 타주 기간이 남은건 무시하고 새로 1년치 내야합니다. GA에서 partial refund 받는게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별로 기대는 하지 마세요. EditDeleteReply 조언 107.***.32.114 2024-03-0612:23:51 세금 낸 차에 또 세금을 내라고도 합니다. 이미 구입할때 600냈는데 다른 주로 오니까 1200 내라고…ㅠㅠ 그리고 다른 주로 가니까 또 세금 계산을……. 차는 한번 살때 세금 내는게 아니라는 EditDeleteReply 영수증 98.***.167.200 2024-03-0620:40:40 차살 때 세금 기록이 있는 invoice 나 bill of sale을 일리노이 dmv에 차량등록할 때 내세요. 구입한 주의 세금과 비교해서 부과할거예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