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경우의 세금 혜택

  • #100050
    AstroBike 66.***.160.99 2477

    [필자註] 제가 아래에 드리는 말씀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기지를 얻어 집을 샀을 경우,
    매달 내는 페이먼트 중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매달 내는 페이먼트는
    “모기지 원금 + 모기지 이자 + property tax (재산세) + 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서 모기지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만 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Property tax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보고시에 함께 보고됩니다.

    모기지를 얻을 경우,
    매달 내는 위와 같은 페이먼트는 모두 모기지 렌더 (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 에게 납부하게 됩니다. 일년치를 매달 나누어 내게 되는 property tax와 보험료는 모기지 렌더가 해당 county 정부와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므로 개개인이 따로 해당 기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property tax와 보험료를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돈을 융자해준 금융기관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일년치를 매달 나누어서 모기지 원리금과 함께 걷는 것이지요.

    이러한 property tax와 보험료 등을 escrow account 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매달 내는 페이먼트는 “모기지 원리금 + escrow account”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 그러면 모기지를 얻지 않고 100%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이때에는 매달 페이먼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세금 감면 혜택 또한 없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에도 property tax는 매년 일시불 또는 두 번에 걸쳐 해당 county 정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을 들고 말고는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집을 운용하는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조건 집을 장만하는 것만이 최적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 원글 —

    [an]
    세금 떼는것이 대략 33%정도 인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은 이보다 훨씬 적게 떼나요? 혹 결혼한 사람에게 적게 뗀다면 환급액도 적을 것이므로 많이 떼는 것이 나쁜 건 아닌가요?(물론 자영업자는 다르겠지만요)

    그리고 월세(렌트)는 환급이 없나요?(가장 큰 지출인 것 같은데…)

    결혼한 사람은 일단 가정이 있으니 외로움도 미혼자보다 덜할 것이고
    세금도 적게내고 하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결혼한 것이 미혼자에 비해
    작지않은 혜택일 수 있겠군요

    [임동동]
    결혼하면 싱글보다 세금 적게 냅니다. 거기에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적게 냅니다.
    아파트 월세는 공제 안 되는걸로 압니다.
    집을 살 경우 월 페이먼트로 나가는 돈은 공제가 됩니다.

    [햇살]
    저도 세금 많이 내는 싱글입니다만, 이 나라는 여러모로 싱글이 살곳은 못될거 같아요 ^^ 싱글인것도 서러운데 세금까지 더 떼어가다니..
    세금을 많이 뗀다고 환급액이 많은것도 아니고, 월세는 환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다운패이 조금만 하고서도 집을 사죠 세금 혜택땜에. 참고로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니 그달로 월급이 300불 정도 더 들어왔데요 물론 개개인의 샐러리 액수마다 다르겠지만요. 암튼 결혼은 해야합니다 ^^

    [임동동]
    같은 말이긴 하지만 싱글이라 세금을 더 많이 낸다기 보단 결혼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나가다]
    세금은 버는 돈에 비례해서 누구나 같습니다. 다만 가족수만큼 공제가 되는 거지요. 싱글인 분들은 지출도 상대적으로 적을텐데 401 만땅으로 넣고 집 큰거 사세요. 그럼 세금 적게 낼수있어요.
    남의 떡이 커보이지요?

    • 세금혜택 74.***.205.252

      세금 혜택은 손해를 조금 줄여주는 것이지, 이득을 주거나 손해를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잖습니까? 따라서 세금 혜택이 모기지를 받거나 집을 사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돈을 굴려서 모기지 이율보다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지 않는 한, 100% 일시불로 사는게 절대적으로 이득이지요.

    • NYC 64.***.7.82

      인컴 수준에 상관없이 집을 구입하면 받는 혜택이 같은가요?
      AMT는 언제부터 적용되고, AMT에 적용되는 경우 집을 사도 세금 혜택을 전혀 없는 건가요?

    • 한솔아빠 129.***.179.124

      집을 살 경우의 세금 세금 감면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집을 사기 전과 비교해야 합니다.
      Mortage payment 전체 금액이 아니라 mortgage interest만이 소득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세금 계산에서 소득 공제에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두가지가 있어서, 이중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deduction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itemized deduction을 적용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tandard deduction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는 부부가
      State income tax : $3000
      Gift, Donation : $500
      를 냈다면,
      이것이 itemized deduction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부부의 standard deduction 금액인 $10700 (2007년 기준) 보다 적기 때문에, 그냥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사람이 집을 사서
      Mortgage payment: $20,000
      (이중에서 Mortgage interest: $10,000)
      Property tax : $5,000
      State income tax : $3000
      Gift, Donation : $500
      이 있다면,

      itemized deduction 금액이
      10000 + 5000 + 3000 + 500 = $18500 이 됩니다.

      즉, 집을 사기 전의 $10700과 비교해서 $7800 더 많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만약 본인의 tax bracket이 25%라면 $7800 * 25% = $1950 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1) Mortage payment 전체가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mortgage interest 부분만 공제됨
      (2) 세금 감면 효과는 standard deduction을 했을 때와 비교해야 함.
      (3) Property/state tax와 donation도 영향을 줌.

      이상의 설명은 federal income tax에 대한 것이고, state income tax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state tax에서는 rent fee에 대해서 일정 금액 소득 공제를 해주기도 합니다.

      AMT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