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주차문제로 Complaint 티켓을 받았습니다.

  • #13403
    Jerry 69.***.249.247 5364

    뉴저지에서 3년째 같은 집에 Tenant 로 살고있습니다.

    보통 집앞 조그만 마당에 제차를 주차를 하는데요, 차가 딱한대 들어간 공간입니다.
    보행자 도로에는 넘어가지 않구요, 3년동안 주로 주차하는 곳이구요

    아마도 원래 이 집설계시 주차를 할수있는 용도로 만든 공간은 아니었듯 싶습니다.
    집주인이 멀리있어서 물어보기도 좀 그런상황이구요

    암튼 오늘 차 사진과 함께 complaint ticket 을 받았습니다.
    “PARK IN REQ.FRONT YARD SET BACK” 이라고 써있네요
    Court Summon 요구까지 되어있습니다. 날짜,시간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arrest 어쩌구저쩌구한다는데 이눔의 나라 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나요? 나가게 되면 벌금을 물게되는것인지? 아님 훈계만 받는 차원인지
    집앞소유공간인데 주차하는것이 무슨문제가 되냐고 따져도 될까요?

    미국생활하면서 따지는것도 슬슬 이력이 나기 시작하네요

    • CC 63.***.56.236

      미관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지정된 셋백라인 이내에 주차는 불법입니다.
      코트 가셔서 몰랐다고 어필 하시고 가벼운 벌접없는 주차위반 벌금이나 받아오심이 최선일 듯…

    • Jerry 69.***.249.247

      좋은 advise 감사드립니다.
      역시 주장을 굽히고 숙연히 티켓받아오는게 낫다는 고견이 와닿네요
      근데 앞으로 주차어디나 할까 걱정이네요. 또 그러면 분명히 또 걸리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