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서 차를 뒤로 빼다 뒤에 빨리지나가던 차와 충돌..ㅠ-ㅠ

  • #9036
    차사고. 74.***.46.87 4993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거의 98.999%의 제가 데미지 보상을 해야한다고 해서…

    그냥 경찰이 둘이서 합의보라고 ..non reported???로 한다고..-_-;;

    5불짜리 데미지니까…괜히 보험 회사 불러서..500불 만들지말라고..

    거의 무조건 500불이 charge가된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차는…승객석 뒷바퀴 휠이 빠지고…그쪽에 기스가 살짝가고..

    제차는 쫘악~기스가 뒤편에 가고…ㅠ-ㅠ

    정말 암울합니다..중고차 사고 두달만에 사고가 나는데…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저는 속도리밋이 25인곳에서 빨리 달린 그차도..

    잘못이있다고 생각하나!!!!아무런 증명이 될께 없으니…..

    그 상대방은 여자인데..남자친구랑 같이 탄 상태였어요..

    근데..그사람 차가 아니고 부모님 차인지..나중에 부모님이 또 오더라구요..

    일절 말 안하고…그냥 경찰통해서 얘기 전달듣고..

    차수리비 격적나오면 연락준다고 했는데…

    ㅠ-ㅠ;;;;;;분명히 바가지는 쓰일텐데..아악~~~~~

    휠끼고 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려나요?

    수리비견적이..사오백불 나왔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하는게 낫겠죠

    • ISP 208.***.192.191

      400-500 정도면 그냥 보험처리 안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제경우에는 반대의 경우였는데, 제가 진행방향이였고,
      상대방이 파킹스페이스에서 나오는 경우 였습니다.
      100% 상대방 잘못으로 결론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500불 받고 해결 하려 했는데 (차가 낡아서 고칠 필요가 있었는지도 저는 생각 안했구요), 상대방에서 법대로 하자 (그쪽에서 한 얘기가 제가 파킹랏에서 너무 빨리 달렸다 하더군요(달려봐야 얼마나 빨리 달렸겠습니까? 파킹랏에서)

      그래서 저는 견적 받으러 찾으러 다녀서 견적비 $2000 정도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았구요.

      저한테는 물론 이익이였지만, 상대방은 보험료에 벌점에(견적이 $1000이상 나오면 벌점이 있다 하더군요) 골치 아팠을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돈내고 마는게 장기적으로 이익 이실겁니다.
      차견적이라는게 웃기는게 일단 페인트칠 들어가면 그 크기와 관계없이 기본으로 $400-500으로 부르는게 값이더군요.

    • 경험담 129.***.38.12

      처가 사고를 몇번 연달아 낸 적이 있었는데요. 한 1000불 정도라도 둘이 합의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사고 몇번 연달아 나면 보험료가 확~ 오릅니다. deductable도 나가구요. 400-500불은 그냥 스치면 그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 사고 212.***.44.107

      경험이 많아서 보험사 직원이랑 좀 친했는데.. 캘리의 경우 700불미만의 사고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하더군요. 한번 보험 회사에 알아 보시길..

    • 머리아파 138.***.133.33

      사고기록에 스티커도 한두장 받고 하면 보험료 올라가는 건 둘째고 보험회사에서 쫓겨납니다.(저의 경험^^) $1,000 이하 작은 사고면 돈주고 처리하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