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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경제 회복을 위해 이민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여럿 나오고 있다. 이중 먼저 주택 구입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제안이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차드 레프락이 월스트릿 저널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경제 하락의 주범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구입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제안이다.
집을 산후 약 5년후 영구적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그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표만 하더라도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우기 미국에서 집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면 아마도 부와, 교육수준 그리고 기술부분에서 월등할수 있기에 미국에 보탬이 될거라고 그는 확신한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솔깃한 제안이다.
플로리다 미하원의원 아담 풋남은 현재 E-2 소지자들을 위해 기막힌 제안을 한다. 20만불만 투자하고 2명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면 영주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기 무섭게, 고객과 부동산 관계자들로 부터 무수한 전화를 받는다. 언제 이것이 입법화 되겠냐고.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발효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현재 존재하는 투자이민이 어떻게 연장되고 있는지만 봐도 미국국회의 단면을 볼수 있다. 현재 미국 공식지정 지역센타에 투자할수 있는 소위 Pilot 프로그램은 사실 영구적이지 않다. 여태까지 5년마다 연장이 되었고 이미 2008년 9월에 끝났다. 투자이민을 전문화하고 있는 미이민 변호사들과 그관계자들이 국회가 있는 워싱턴 디씨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설득하고 투자이민이 무엇인지를 교육시키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이 미국에 줄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임시 6개월 연장안이 통과 됐다. 이는 다시 올 3월 6일 종결되고 말았다.
종결된 이안건은3월 11일에서야 상원을 통과하고 오바마 대통령에의해 서명을 받아 겨우 다시 6개월 연장안이 통과된 상태이다. 서류심사가 늦어지는것으로 악명이 높은 미국이민국 못지않게 거북이 거름으로 움직이는 미국국회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장미빛 이민제안이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서,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싸인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오만한 미국이 그리고 이민국이 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민국산하 옴브즈맨이 투자이민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2002년에 설립된 옴브즈맨은 이민국의 애로사항을 접수받고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관이다. 이들은 3월 18일자로 투자이민 개선안을 정식 발표했다. 이들의 제안을 간단히 축소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태까지 불분명한 이민국의 정책으로 투자이민이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민국 자체내에서 시행 규칙을 구체화하고 투자이민에 대한 판례를 제시할것. 앞으로 진행될 케이스에 대해 예상 방향을 제시할것. 투자이민 급행료 진행을 도입할것. 투자이민 심사시, 정부기관, 사업체의 조언및 경제상황등을 고려할것. 그리고 미국 국무부와 상공부와 협조적으로 투자이민에 대한 해외 홍보에 나설것등이다.
과히 이민국의 제안치고 획기적이지 않을수 없다. 현재 미국 경제상태를 고려할때, 시기적절한 제안이 아닐수 없다. 위의 옴브즈맨의 제안만이라도 채택이 된다면 여태까지 까다롭고 불확실한 투자이민법이 활성화되고, 현재 실업률 증태와 자금경색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경제를 이민자들이 도울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미이민 변호사 협회 투자이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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