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타주 운전

  • #7926
    타주 운전 68.***.61.126 4738

    현재 차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함께 운전하는 사람으로 보험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올 여름 저 혼자만 일리노이주로 가서 6개월-1년가량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리노이에서 급여를 받야아 되기 때문에 주소를 혼자만 일리노이로 옮기고 아내와 아이들은 캘리포니아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아내 소유로 되어 있는 차 2중 1대(아내 명의, 보험에는 아내와 저 둘다 운전자로 등재되어 있음, 캘리포니아 번호판)를 제가 가지고 가서
    일리노이에서 명의를 바꾸지 않고 (아내 명의, 보험에는 아내와 저 둘다 운전자로 등재되어 있음, 캘리포니아 번호판) 지금처럼 타고 다녀도 될까요?

    질문 2. 운전 면허증도 일리노이주로 바꾸어야 하나요?

    경험있으신 분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64.***.253.38

      보통 방문 며칠은 괜찮겠지만 얼마 이상이 되어 해당 주 “레지던트”가 되면 라이센스 플레이트, 라이센스 모두 바꾸어 하지 않나요?
      해당 주 DMV에서 확인해 보세요.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조언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 자동차 216.***.211.11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타주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우는 자동차 소유주가 가족이고 그 주에 계속 살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자동차가 부인 명의로 되어있으면 아무 문제 안될 것 같습니다.

      면허증은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면허증은 바꾸어서 운전하더군요.

      자세한 것은 DMV 사이트 등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