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궁금합니다. J1 trainee로 입국후 미국에서 E2트랜스퍼후 주재원

  • #3879913
    Super 162.***.133.230 1046

    안녕하세요.
    미국에 온지도 이제 3년이 되어가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한국에서 경력은 10년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J1 트레이니로 입국해서
    다른 회사로 옮겨서 E2 트랜스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재원 포지션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국내 그 회사에 먼저 가서 교육 및 업무를 하고 대사관인터뷰에 맞춰서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서,
    1 미국법인에 교육이던 뭐든 가게 된다면 E2트랜스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가서 주재원 비자 발급받고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가 되는걸까요?

    미국법인에서는 우선 와서 일을 하고 한국으로 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E2트랜스퍼한 후에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게 맞는거겠죠?

    2.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한국에 가서 주재원비자 발급받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거겠죠?
    혹시나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몰라서요.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제가 알고있는 것은요… 12.***.186.18

      J1은 트랜스퍼가 안됩니다.
      거기서 계약이 해지 되면 바로 끝나는 겁니다.
      단, 출국일정은 1개월이내(정확하지 않음, 확인필요)로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고요.
      그렇다면 일을 하시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고요.
      즉, 가서 일 하실 수 없어요.

      • 네네네 162.***.133.230

        일단 J1도 트랜스퍼가 됩니다. 제가 J1으로 와서 이곳에서 E2로 몇번 트랜스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그렇게 오신분들도 많이 트랜스퍼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E2로 트랜스퍼되어 옮긴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되면 옮기게 되는 회사의 소속으로 다시 E2트랜스퍼를 하고요.. E2 갱신은 2년마다 계속 가능합니다. 만일 그 회사에 나와서 다른 회사를 잡기전까지 grace period 기간이 60일이라서 그 안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 1231 69.***.46.242

      1. J1에서 E2로 미국내에서 트랜스퍼 했다면, 여권에 E2 비자가 없고, 신분 변경으로 E2로 변경 하셨을 것 같습니다.
      2. 이런 경우 한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으로 재 입국하면 비자가 없는 상태라 입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E2비자를 한국 대사관에서 받고 와서 다른 회사로 이직(트랜스퍼)하면 비자 기간내 재입국 가능합니다.
      4. 비자가 트랜스퍼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시면 60일간의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있지만, 그 사이에 새로 근무하시는 곳의 E2비자를
      트랜스퍼 하여야 합니다.
      6.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정상적으로 받고 재 입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듭니다.

      • 네네네 162.***.133.230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주신 6번이 궁금한대요.
        제가 현재의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잖아요. ..
        그만두고 60일안으로 한국으로 가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옮기는 회사는 주재원포지션인대,, 일단 먼저 미국법인으로 오라고 하더라구요. ( 아마 그곳에서 비자절차를 잘 모를수도있구요. 가게 된다면 어쨌던 E2트랜스퍼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한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일정 잡히면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 인터뷰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60일 안으로 한국으로 가서 E2비자를 받을 필요가 있는걸까요?
        혹시 60일 안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아야만이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fwfweewf 74.***.125.2

      일단 신분변경 vs 비자의 차이를 아셔야 할듯 합니다.

      비자는 미국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 걸로, 입국 목적이 명시된 사증이라 국가간 왔다갔다할때 필수 입니다.
      신분은 미국내 이민국에서 발급해주는걸로 미국 내에서 어떤 신분이냐 (학업 목적, 영리활동 ) 결정합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의 첫 관문인만큼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미국과 E 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등 우호/동맹 국가만 가능합니다. (중국, 인도 등 불가능)
      그리고 미국 진출한 회사에 필수적인 능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증명해야 E2 비자가 나옵니다.
      최소한 1-3년은 한국본사에서 근무했고 학사 이상 정확히 업무와 일치해야 하는등 발급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J1, F1이나 H1에 비해)

      그래서 편법으로 일단 상대적으로 더 쉬운 J1으로 미국 입국해서, 까다로운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 이민국에게 신분변경을 요청하여 E2신분으로 전환하자는 것 입니다. 미국내 한국회사들이 흔히 쓰는 방법 입니다.
      근데 이렇게 편법으로 전환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더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제 주변 변호사들은 미국출국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미국와서 일하고 나중에 한국가서 E2 비자 따라는건 -> 너 H1B 추천 해줄테니 일단 들어와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 H1B 받고 나중에 영주권 해줄게. 물론 H1B 추첨 떨어지는건 내 알바 아니야
      라는것과 동일합니다.

      일단 입사해서 미국에서 일하는데 출국할경우 다시 미국으로 못들어올수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게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님만 미국안에서 영주권 딸때까지 한국 못가는거 뿐인데요.

      잘생각하시고 회사는 절대로 님의 신분을 보장해줄 필요도 없고 해줄 의향도 없습니다. 그저 일할수 있는 최소한의 신분후원만 해줄 뿐입니다.

      • 네네네 162.***.133.230

        아 그렇네요..
        제가 현재 J1으로 와서 미국내신분변경 E2트랜스퍼되어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대요..
        그럼 지금 옮길려고하는 주재원 포지션 회사의 미국법인에 트랜스퍼 안하고,,,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옮기는 회사로부터 한국대사관 인터뷰일정 잡혔다고 연락받고,,, 그 때 한국으로 나가서 인터뷰보는건 괜찮을까요?
        이것 또한 까다롭고 다시 입국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거겠죠?

        도저히 영주권 신청하는것도 시간이 많이걸리고, 한국에 4년동안 못나가봐서,, 그동안 영주권신청도 못했습니다.
        진정이 없고 이러고 있으니 그냥 주재원 자리 있으면 거기 가는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재원비자 받고 미국와서 일하고,, 좀 자유롭게 한국왔다갔다하고,,, 그동안 일하면서 미국에서 계속일할지 고민을 해볼려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출국해서 주재원비자 받는게 어렵고 다시 미국입국이 어렵다는 말씀인거죠?

        • fwfweewf 74.***.125.2

          네 지금 미국 대사관 비자 거절율도 엄청 높아서
          정상적으로 한국본사에서 일했던 사람 진짜 필요해서 미국법인 보내는데도 E2 빠꾸를 많이 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J1으로 와서 E2로 다른데서 일하던 사람을 E2비자 주기에는 E2비자를 너무 광범위하게 활용하신걸 의문으로 삼을수 있는데 자세한건 변호사한테 직접 현재 상황 등 고려해서 물어보시는게 낫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한국에서 살아야지 하는 마인드 시면 짐 정리 잘해두시고 시도해보시는것도…

    • 원글 174.***.115.245

      원글님 되게 답답하고 답장너 스타일….. 애초에 상황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게 십분 이해가됨

    • 1234 39.***.2.26

      최근 대사관 인터뷰 극악 난이돕니다. 변호사와 준비 잘하세요.

    • de3 208.***.73.96

      일단 용어나 혼돈하지 말고 씁시다.
      주재원은 L-1 Visa이고 말씀하시는 비자는 투자회사 직원비자(E2)입니다.
      지원 대상도 다르고 처리도 다릅니다.

    • Joop 192.***.242.12

      이래서 신분변경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 보람이 104.***.11.160

      신분변경만 한거지 VISA(입국사증)는 없는거 잖아요.
      미국에 변경한 신분으로 체류는 되지만, 외국에서 미국으로 오려면 신분에 맞는 입국사증이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변경과 입국사증을 잘 모르는 것같아서 가끔 안타까워요.
      제일 쉽게들 하는 틀린 말이 ‘미국에서 VISA 바꿨어요’예요.
      VISA는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suepr 162.***.133.230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게 아닌데요. 알고있죠.
        제말인즉슨 J1으로 미국와서 다른 회사로 신분변경(트랜스퍼)해서 일을 하고 있고,
        다시 다른 회사에 주재원 포지션이 나서 합격이 되었는데 그 주재원 비자받으러 한국대사관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인터뷰시에 문제가 없는지,,, 주재원비자 승인이 잘될지 걱정이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 팡팡 162.***.81.5

      모든게 정당하고 합법적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