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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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ni Kang Law 125.***.59.177 907

    안녕하세요.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만을 대리하는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입니다. 농장 노동자에서부터 기업 임원까지 그동안 수많은 근로자를 대리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법 콘텐츠가 뭘지 틈날 때마다 끄적여왔는데요. 그 콘텐츠를 다듬어 앞으로 이곳에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경험 상 미국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보복에 대한 두려움, 체류신분에 대한 불안 등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법 상 권리 행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한국의 문화적 규범이 미국에서 일할 때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영어가 서툴러서 자신의 고용 계약서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해고를 포함한 보복성 인사 조치가 두려워서 침묵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두려움은 일자리를 잃을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비자 소지자들 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법에 대한 지식 부족도 한몫을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미국의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음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한다 해도 대처 방법을 모릅니다. 노동법에 대한 무지가 더 이상 침묵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렵게 미국 취업 시장을 헤쳐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인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주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캘리포니아 밖에 계시는 분께는 법률 자문을 드릴 자격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되는 많은 개념과 원칙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해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어디에 계시든 제 칼럼이 여러분의 고민과 절실함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 변호사 강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