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회사에서는 영주권 진행해본 경험도 없고,
현재 정규직 직원은 2명뿐이에요. 대충 들어보니 은행 잔고는 충분히 있는데 순익은 최소화해서 신고하는거 같은데,
이런회사에서 EB3 영주권 진행하면 나중에 거절되거나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비용도 자비로 해야되서…신중해야할것같아요.
좀 큰회사로 이직을 하고 영주권을 진행하는게 맞는거 같기도 한데, 혹시 소규모 회사에서 진행해보신분 계실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퍼플렉시티에 물어봤습니다. 절대적인건 아니니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의 댓글을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회사의 재정 능력이 받쳐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네, 직원이 한두 명인 소규모 회사에서도 EB-3 영주권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설립 시기와 관계없이 EB-3 영주권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24.
다만, 회사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적인 고용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1.
제안된 직책에 대해 미국에서 유자격 근로자를 구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1.
연방 노동부가 결정한 prevailing wage 이상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3.
제안한 연봉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3.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신설 회사의 경우,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내역이나 향후 매출 예상, 사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4.
회사의 모든 직원이 영주권 신청 대상자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4.
결론적으로, 직원이 한두 명인 소규모 회사에서도 EB-3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재정 능력과 고용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한두 명뿐인 소규모 회사에서도 EB-3 취업 기반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청(DOL)과 이민국(USCIS)이 노동허가(PERM)와 I-140 청원 심사 과정에서 고용주의 재정 능력과 고용 안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의 재정 능력 (Ability to Pay)
회사가 지원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의 세금 보고서, 손익계산서,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net income) 또는 순자산(net current assets)이 신청자의 연봉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지속적인 고용 의지
소규모 회사의 경우, USCIS는 회사가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직원 수(예: 1~2명)만 있는 경우, USCIS가 해당 직원이 실제 필요한지, 또는 사업 운영에 충분한 인력이 있는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광고 및 노동시장 테스트 (Labor Market Test)
EB-3의 PERM 과정에서는 미국 내에서 적격한 근로자를 먼저 찾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 경우, USCIS가 “이 직책에 대한 진정한 수요가 있는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DOL)의 요구를 충족하는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4. 고용주 신뢰성 및 사업 안정성
회사가 신생 기업이거나 매출이 낮다면, USCIS가 회사를 “실제 운영되는 사업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증명서, 사업 면허, 클라이언트 계약서, 세금 보고 기록 등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EB-3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충분한 재정 자료 제출 (세금보고서, 은행 잔고 증명) 장기적인 사업 운영 계획 제출 직원이 적어도 1~2명 이상인 경우 더욱 유리 정확한 채용 절차 진행 (미국 내 적격한 인력을 찾았다는 증빙) 이민 변호사와 협력하여 철저한 서류 준비
결론:
직원이 한두 명뿐인 회사라도 EB-3 영주권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가 서류 준비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재정 능력과 실제 구인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문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B-3의 심사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회사에 몇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회사가 영주권 신청인의 적정임금(PW)을 지급할 정도의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순이익이 충분히 크면 좋으나, 순이익이 적거나 혹은 순손실을 보고 있는 회사라고 해도 단기순자산(net current asset)이 충분하면 EB-3의 고용주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