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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1-2 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 결과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이민국에 연락 시도를 해도 효과가 없고 미국 상원의원 도움 까지도 요청도 해 봤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background check 를 마무리 못 해서 있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럴경우, 이민국에 직무집행 행정 소송 (Mandamus Action) 을 시도 하면 이민국은 의무적으로 2-3 개월 내에 영주권 신청서 결과를 줘야 합니다.
직무집행 영장 (Mandamus Action) 은 미국 정부의 직원 또는 임원들에게 재량권이 없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송입니다. 다시말해, 이민법적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이민국 (USCIS) 과 같은 정부기관이 어떤 형태의 신청서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절할 때에, 문제를 찾지 못하고, 답을 얻을 수 없는 고객들을 대신하여Mandamus Action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정부이기 때문에, 연방 법원에 영장을 제출 하고, 영장 제출 후, 약 2-3 개월 내에 재판 없이 영주권 신청서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소송은 원고를 대신하여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강요할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이는 오로지 결과 만을 요구 하는 소송 입니다.
정부기관이 실제로 직무 재량을 행사하지 않았고, 해당 신청서를 판결해야할 의무가 있는게 분명하다면, 소송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준서 변호사
Tel: (213) 427-6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