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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O1비자로 활동하던 중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EB-1A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음악, 예술, 교육, 비지니스, 운동 분야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의 제시된 10 가지의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취득이 가능합니다.
1. 국제적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수상 경력
2. 국제적으로 잘 알려지거나 저명한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 있는 경우
3. 유명한 협회의 멤버이자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 경우
4.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곳의 평가인을 참가한 적이 있는 경우
5. 과학적, 학술적 또는 예술적으로 중요한 활동경력을 한 경우
6. 전문가들 사이에 잘 알려진 곳에 출판된 간행물 또는 전시물이 있는 경우
7. 예술적인 전시회를 한 적이 있는 경우
8. 명성이 높은 단체에서 리더로떠 활동을 한적이 있는 경우
9.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
10.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적이 있는 경우이번에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은 미국에서 O1 비자로 활동중에 미국에서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 EB-1A로 영주권을 신청하신 케이스입니다. 신청인은 O1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유명 단체와 연주자들과 공연한 많은 기록이 있었으며 또한 각종 매체에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EB-1A 영주권의 신청에 필요한 많은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을 분석하여 취업영주권 1순위 EB-1A의 10가지 조건들 중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Petition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의 각종 입상경력을 잘 정리하여 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신청을 위해 탁월한 업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명하거나 잘 알려진 음악단체의 리더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10개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인이 본인의 지휘자로써 아주 잘 알려져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신청인의 분야에서 유명하거나 아주 잘 알려진 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자가 현재 소속된 음악단체들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유명잡지에 소개되거나 유명지휘자로부터 잘 정리된 testimonial등을 준비하고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지원자가 지휘자로써 취업영주권 1순위 EB-1A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2015년 9월부로 취업영주권 1순위 EB-1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O1비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취업영주권 1순위(EB-1A)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를 잘 하신다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hung&Associates에서 성공한 EB-1A 성공사례입니다.
http://blog.naver.com/lawdhc/220494904566
http://blog.naver.com/lawdhc/220462100902
http://blog.naver.com/lawdhc/220205516473
http://blog.naver.com/lawdhc/220124470612취업영주권 1순위 EB-1A 영주권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201-482-8267이나 mchung@dhcfirm.com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Chung & Associat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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