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장 일인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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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장 일인의 미국 주재원(L-1A) 비자 승인

    주재원 비자는 급행으로 신청한 경우 15일안에 답을 알수 있다. 즉 승인이 나던지, 보완 명령을 하게 된다. 최근 L-1A(다국적 기업의 간부)신청이 이민국에 접수 한지 또 이주일 만에 승인이 났다. 이번에는 지사의 지사장으로 신청한것이 지만, 직원 없이 승인이 난것에서 다소 특이한 점이다. 물론 12~3년 전에는 직원 없이도 승인을 받을수 있었다. 하지만 요즈음은 결코 쉽지 않다.

    대개 지사장 일인으로 신청 하게 되면 지사장의 업무를 관리자의 업무로 보지않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것으로 추정하여, 보완 명령을 내기도 한다. 손님은 Texas에 조그만 사무실을 내고, L-1A (I-129L)을 신청 하였다. Texas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 관할 한다.

    본사는 한국이 아닌 제 3국의 무역 회사 이다. 신청자는 외국회사에서 임원으로 되어 있었고, 금번 미국에 지사를 세우면서 미국의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재원 비자는 이민신청 과목중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 거부율도 높고, 준비하여야할 서류도 많다. 처음에 거부되면 어필하여 번복하는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의 비자는 대개 먼저 투자 하고난뒤, 나중에 이민국 또는 미대사관의, 또는 두곳 모두 승인을 반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주재원 비자는 미국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송금이 오고,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 대부분의 경우사람도 고용 하고 난뒤 이민국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일 승인이 안난다면, 참으로 낭폐가 아닐수 없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는 지사장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는것도 어려운데 직원 없이 승인 받는 일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사업 계획을 잘 잘성하여 서류를 제출 결과 이주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주재원 비자의 특징은법률지식만으로는 서류를 만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고 이민 심사관을 설득시키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아야만 서류를 잘만든다. 주재원 비자는 다른 비자 보다도 이민국에서 엄격히 처리 한다. 그 이유는 허위로 페퍼 컴페니를 차려 놓고, 경제 활동은 안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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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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