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사고건이 이제서야

  • #9487
    사고자 71.***.58.118 4563

    지난 7월에 오하이오 고속도로에서 빗길에 제 혼자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가 심하게 부숴졌고 차와 고속도로 갓길 보호대가 충돌하면서 보호대가 약 5미터정도 휘어졌습니다.

    사고후 신고했고 오하이오 경찰에 벌금 물고, 차는 폐차하고 하여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저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오하이오에서 그 보호대 수리비용으로 2,000불 가량 청구됏다며 확인 후 보험회사에서 지불하겠지만 보험료는 올라갈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번 보험처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보험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새로운 보험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하냐입니다.

    • 간접경험 71.***.94.177

      네, 반드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알려도 전산에 벌써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기전이라도 보험회사는 반드시 Outstanding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서로 공유하는 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