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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모님이 연로하셔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건물)을 증여/ or 상속할경우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라 영주권땜시 미국에 세금왕창 뜯기는거 아니냐 하셔서, 2020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보니까
– 일단 미국에 납세의무는 없고,
– 영주권 없고(형제)/ 있고(저), total 20 억이라 할때
증여 case :
brother(in Korea)= (10억 – 5000만원 증여공제)*40% 세율 – 1억6천만원 누진공제액= 2.2 (증여세)
저 (U.S)= 10억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2.4 (증여세)
==> 영주권땜에 2000 만원차이상속 case: 영주권 상관없이 동일; total 20 억 – 자녀의 일괄공제 5억 =15억
brother (Korea)= 7.5억 *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1.4 (상속세)
저 (U.S) = 7.5억 * 40% 세율 – 1억 6천만원 누진공제액= 1.4 (상속세)제가 대략 맞는 계산을 한건지몰라서요. 혹시 알고 계신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