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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중고차로 샀던 차인데요, 지금까지 5년 넘게 타왔습니다.
차를 팔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니, Certificate of Title 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ertificate of Title 을 도무지 못찾겠네요.
그래서, California DMV 웹 사이트에 갔더니, 요구하는 Documents 중에California Certificate of Title or Application for Duplicate Title (REG 227)
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Certificate of Title 이 없는 경우는 227 Form을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27 Form을 제출 한 후에 Duplicate Title 이 오면, 그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smog check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딜러나 브로커에게 팔 경우도 해당 되는 것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