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팔 때 – Certificate of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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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76.***.240.136 8562

    제가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에 중고차로 샀던 차인데요, 지금까지 5년 넘게 타왔습니다.
    차를 팔기 위해 이것 저것 알아보니, Certificate of Title 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ertificate of Title 을 도무지 못찾겠네요.
    그래서, California DMV 웹 사이트에 갔더니, 요구하는 Documents 중에

    California Certificate of Title or Application for Duplicate Title (REG 227)

    라고 나와있더군요.
    그렇다면, Certificate of Title 이 없는 경우는 227 Form을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227 Form을 제출 한 후에 Duplicate Title 이 오면, 그 후에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mog check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딜러나 브로커에게 팔 경우도 해당 되는 것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정답 75.***.163.248

      227 양식의 4번째 박스 – transfer of title with duplicate title 에 체크하고 파는 사람은 1-5번까지 사는 사람은 6-10번까지 기입하면 됩니다.
      파는 사람이 smog test를 해야 하고 판매전 90일인가 전에 하면 됩니다.

    • John 76.***.240.136

      정답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굳이 Duplicate Title을 신청한 후에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227 Form을 사용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