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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요타 딜러샵에서 도요타 중고를 구입하였습니다.
차 가격은 16500 에 딜을 하였습니다.딜을 한후, 계약서를 집에와서 살펴보던중 항목을 알수 없는 1500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certified fee 라고 하였는데, 그렇지만, 그에 대한 인증서도 주지 않았고, 다른 여러 딜러샵에 문의해본 결과, 500 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또한 사인전에 딜러에게 제가 certified fee 는 차 가격에 포함된것이냐 라고 물었을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딜러는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사실 우리는 certified 필요업습니다. 취소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슬쩍 가격을 올리는 이런 사기를 당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같은 경우 고지 않고 계약서에 금액을 추가하엿을 경우 계약을 2주이내인가에는 해지할수 있는 법 같은것이 있는데… 미국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