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개인거리 직후 미션고장

  • #14069
    중고차거래 124.***.159.137 5224

    얼마전에 중고차 개인거래로 팔았는데, 한 열흘후 연락와서는 갑자기 차가 섰는데, 딜러쉽가니 미션이 나갔다고, 비용 부담하던지 차 가져가고 첵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정부나 연방법상 고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빨리 조치 안해주면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네요.  개인간 거래에 이런일이 생겼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변호사 한테 문의해야 하나요??

    • Vitamin 69.***.249.38

      개인간 거래는 “as is” 입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합니다. “Due deligence”라고 하죠. 일단 “title transfer”가 끝나면 원글님은 판매하신 차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 원글 124.***.159.137

      아래는 이메일 원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차 산입장에서 참 황당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제가 뭘 어찌 해줘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수리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만약 거절하면 정말 legal action 같은걸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이런거 정말 기록에 남기기 싶지 않거든요. 수시로 미국 다녀와야 하는데, 입국시 무슨일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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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 this is *********. The guy that bought the Infiniti from you for $13,700.

      I am emailing you because there are some major issues that I need to discuss with you.

      I drove the car home after I picked it up from you, and then had it just parked in my garage for a while. I took it out to drive yesterday and the car just randomly died at a stoplight that I was at. After trying to start the car, it did start, but wouldn’t move. I was sort of in a panic, I haven’t even driven this car a 100 miles yet and it won’t move. I called the towing company to get the car and bring it to the Infiniti dealer. Now here begins a set of interesting findings. However I’ll get to the point first before getting into the details. The dealer called me back and said that the repairs would be over thousands ($4000+) in parts alone and that’s not even including labor yet. I bought this car from you under the impression that it was a great working automobile and that’s what you had stated to me. Now I am without the car and on top of everything else I am looking at a repair bill of WAY OVER $4000. There are laws in Minnesota and also federal laws that prevent this type of thing from happening. So let me tell you what I want to happen:

      There are some major factors here. I haven’t even driven the car 100 miles or even a week, and the thing just DIED. There was no contract between you and me about buying the car AS-IS nor was there any declaration of problems with the car. I would like one of two things to happen. I want my $13,700 back OR I would like you to cover the cost of the repairs to the vehicle. If you give me my money back, I’ll return the car and title to you. If you pay for the repairs from the dealer we’ll call it a done deal. I’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ASAP because again I am without the car and now I am looking at a bill that there’s no way I am paying without hearing from you first. You told me that the car was serviced at the Infiinti dealer. The dealer didn’t even have your name on file, but had the original owner from Mississippi. Probably meaning that you never took it to an Infiniti dealer in the first place. This along with many other factors about this car make me believe that I have been severely mislead in the condition of this car and title. I am going to work under the assumption that this is NOT an act of fraud and that you didn’t try to mislead me in anyway, and that you will remedy the situation in a way compliable above.

    • Vitamin 69.***.249.38

      제가 미네소타주 법에대해서 모르니 어떻게 어떻게 조언을 드릴수가 없네요. 차를 파시기 전에 트랜스미션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아셨나요? 아니면 어떤 증상을 느기셨나요? 아무래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Vitamin 69.***.249.38
    • …. 76.***.217.254

      Buyer에게 어떤 법률을 이야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시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sympathy는 느끼지만 우리의 거래는 정상적인 것이었고 이런 경우, seller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너가 이야기하는 seller의 책임에 대한 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eller가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미션이 고장나있었는데, 속여서 판 경우)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seller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Dealer에서 maintenance를 한적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안되죠. 그리고, As-Is sale이라는 문서도 없지만, warranty에 대한 문서도 없으니, buyer도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미네소타주에 제가 모르는 특별한 법이 있기전에는요. 이건 title bureau등에 문의하시면 알려줄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개인 거래에도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특정한 서식이 아니더라도, 거래자의 정보 (주소, 이름)와 As-Is Sale 항목을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 원글 124.***.159.137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 변호사한테 문의 해봐야 겠습니다.

    • 텍사스 75.***.94.164

      제가 아는 분이 중고를 차를 산 다음에 같은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소까지 해서 재판을 했는데 결론은 중고차는 ‘팔면 땡이다’ 였습니다.
      팔 당시에 문제가 없었으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웃긴것은 판매자가 팔기 전에 미케닉한테 가서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거을 검사해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우연히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서 그 미케닉을 일당 줘가며 법정에 대리고 가서 증언까지 시켰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즉, 판매자의 법적책임은 없어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법정에 가고 변호사 사고 하는 불편은 있을 수 있겠네요.

    • 그래요.. 99.***.126.166

      윗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팔면 땡이다가 맞습니다..
      제가 아는분은 반대로 그런차를 샀었는데 변호사 사고 이래저래 시간만 낭비하고 코트갔었는데,
      결론은 사는 사람이 주의깊게 살피고 샀어야 한다는 겁니다.. 판매자를 귀찮게는 할수 있어도 손해보는건 없었습니다..님도 역시 시간은 빼앗겨도 손해배상 같은건 없을겁니다..

    • 오히려 65.***.88.92

      당신의 이런 어이없는 요구메일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손해를 본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다 이런식의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런 놈들은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