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에게 팔때

  • #13479
    개인이 차를 팔때 74.***.63.185 5131

    안녕하세요?
    현재 타고 있는 차를 craigslist 같은 곳을 통하여 개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타이틀과 bill of sales만 주면 되는지요.
    registration같은 것은 인수할 분의 명의로 바꿨는지 어떻게 알아 보면 될까요? 제 이름으로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제가 팔면서 어딘가에 report를 해야 하는지요.
    광고를 내어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만 받겠다고 하니 cash를 주겠다는 분들이 많네요. 혹 위조 지폐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요. 왜 cash를 주겠다고 하는지 몰라서요. cashier’s check이나 money order도 위조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저런 마음이 쓰이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허그 67.***.10.105

      쓴거 다 날라갔네..ㅎㅎ ..다시..
      핑크슬립과 차키를 주고 현금을 받으면 깔끔할것 같은데요.
      핑크슬립 윗부분에 지폐만한 하얀종이는 작성해서 우편으로 DMV 에 보내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소유로부터 차가 release 되게 된다고 하다라고요.
      글쎄요..money order 나 cashier check 은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꽤 되는데 굳이 불편한 방법을 이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

    • wind 67.***.130.30

      – cashier’s check: 이건 은행에서 발행할 때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test drive하고 deal이 다 끝난 후에나 가능한 방법이므로 보통 선호하지 않습니다.
      – money order: money order는 보통 최대 $1000 까지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 cash: 그래서 살 때나 팔 때나 현금이 최고입니다.

      CA 에서만 차를 팔아 보았지만, 차 팔 때 title하고 열쇄를 주고 release of liability 문서를 작성한 후에 DMV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DMV 웹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release of liability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험 취소하면 끝. 그리고 규칙상 CA에서는 차를 파시는 분이 smog certificate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팔기 전에 미리 받아두세요.